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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가맹점 폐업 막자"…與, 광고동의제·재기센터운영 등 '경영지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창업-운영-폐업 3단계 나눠 세부 지원 나서

영업 중 본부 갑질 막고 폐업 후에는 재기 지원

당정(여당·정부)이 '가맹점 폐업 막기'에 나섰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점주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점주 잘못이 없지만, 매출이 저조해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는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종합대책' 논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운영-폐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당정은 먼저 창업 단계에서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하기 전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매출이 좋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모방한 '미투(Me too)' 업체 난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 방식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아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한다.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을 볼 수 있다.

창업 희망자를 위한 상권·매출·유동인구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도 통합한다.

산자부의 경우 편의점 6개사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앞서 근접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이번 조사로 편의점 업계의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단계에선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전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의 비율은 광고 50%, 판촉 7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행사 후 비용 내역을 점주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근소하게 동의 비율에 도달하지 못해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도입한다. 또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에 대해 부처 간 정책 수단을 연계해 인센티브(가산)를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폐업 단계에서는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할 때 위약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주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 기간 저조할 경우 중도 폐점하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 즉시해지 사유도 바꾼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 해석 요건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본부 영업 행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폐업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중 재기지원센터 30개를 설치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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