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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 800兆 돌파…세 부담 커지나



2019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이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을 16% 이상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전체 주택과 토지를 합한 서울의 전체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약 280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올랐다. 세금 부담은 늘고,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복지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8711조530억원이다. 상가 등을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중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53만여필지(5519조1859억원)와 단독·다가구주택 420만여호(545조5122억원),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339만호(2646조3549억원)의 공시가격을 합한 수치다.

전국 공시가격은 지난해 8010조1452억원 보다 8.8%가량 늘었다. 세 부담이 커져 주거비용이 올랐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서울은 2480조5371억원에서 2808조4357억원으로 13.2% 올랐다. 이 중 공동주택은 952조5059억원이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161만여호의 공시가격 총액은 808조2804억원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 824조7751억원에 비해 15.5% 올랐다. 같은 기간 아파트 총액 694조7864조 대비 16.3% 오른 값이기도 하다.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은 경기도다. 아파트 286만여호가 지난해 591조5156억원에서 올해 663조9076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세종시는 17조7791억원에서 22조4431억원으로 26%나 오름세를 보였다.

광역시는 부산이 147조8145억원, 인천 115조4751억원, 대구 111조5552억원, 광주 60조3056억원, 대전 55조112억원, 울산 41조3593억원 순이다. 부산·울산의 경우 전년 대비 각 2조원가량 감소했다.

아파트 1호당 평균 공시가격은 서울이 5억111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경기 2억3216만원, 세종 2억2457만원, 대구 1억9843만원, 부산 1억8576만원, 인천 1억8357만원, 대전 1억5623만원, 광주 1억4877만원 등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동산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국정운영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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