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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30대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1470억원…"원청 책임 다해야"

국내 30대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보험료 1472억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위험 업무 등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에 따르면 상위 30대 기업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가량을 차지했다.

한 의원실은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된 것은 원청이 일부 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한 요율에 따라 올 상반기 산재 보험료 감면 사업장은 5만6585개다. 감면액은 4273억원인데, 30대 기업 소속 사업장 1551개 기업이 감면 받은 금액은 총 1473억원에 달한다. 개별실적요율 개정 전보다 감면 혜택을 받은 전체 사업장 수와 감면액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할인 편중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며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여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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