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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기국회 종료 D-3…예산·패스트트랙·민생법안 기로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흘 후 끝나지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는 끝내 불발했고 민생·경제 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사법제도 개편안, 민생법안을 상정·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는 전날인 6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와 '패스트 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를 시도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협상 자리에 오지 않아 무산했다.

한국당은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199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정치)'의 패스트 트랙 법안 가결을 막겠단 취지다.

국회 가동 정지 후 여론의 비난이 이어졌고, 문 의장과 여야 3당은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 법안을 제외한 예산안·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단 게 중재안이었다.

다만 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는 문 의장이 예고한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올라간 패스트 트랙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 2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 여야가 주말 물밑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야 간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9일 오전 9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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