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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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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⑥뿌리 깊은 항공 운임 담합, 집단 소송제로 맞서야

지난 1월, LG그룹 계열사 4곳이 "국내외 항공사 12곳으로부터 운임담합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억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LG전자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생명과학 등 LG그룹 4개 계열사. 소송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등 12곳이다. 흔치 않은 기업 간 담합 소송이라는 점에서 LG그룹의 소송은 경제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다. 자주 걸리고 있으나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2005년 사이에 미국으로 가는 항공화물의 요금, 연료 할증비, 전쟁위험 부담금, 세관 통과비용, 커미션 등을 담합한 행위로 스위스 경쟁위원회에게 일부 항공사와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에어프랑스-KLM의 벌금 액수가 390만 스위스 프랑(약 45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이 대폭 줄었고, 아메리칸 에어가 220만 스위스 프랑(약 25억7000여만원), 유나이티드 에어가 210만 스위스 프랑(약 24억5000여만원) 등의 벌금을 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브리티시 에어, 미국 아틀라스 에어, SAS, 싱가포르 항공과 함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을 내게 됐다. 앞서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6개국 21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화물 운임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담합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적발되면 합의하고 '쉬쉬' 이처럼 잦은 담합 적발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의 위법 행위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대한항공은 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인 화물업체들에 1억1150만 달러(약 11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측은 "원고 측과 합의하고 법원에 합의 예비승인을 신청한 상태"라며 "운임담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투는 대신 소송의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경쟁사들과 짜고 올린 혐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화물 등 운임 담합으로 이미 미국 정부에 벌금 3억 달러를 낸 바 있다.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여객기 항공료 담합 혐의로도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6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상태다. ◆수출기업 소송 이어질 가능성도 앞서 언급한 LG그룹의 소송이 몰고 올 파장은 크다. 항공사가 손해 배상을 하도록 판결날 경우 항공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몇몇 대기업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담합사건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만으로는 근절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LG그룹 계열사들이 담합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하며, 최근 담합사건에 대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소송 수행능력을 갖춘 기업의 대응만이 아니라, 소액이지만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제재에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담합을 주도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 경영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소재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작년 LIG건설 및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 발행 사건이나 최근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대량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절실하다. 작년에 발표된 국정과제 보고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집단소송 도입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증권, 제조물책임, 공정거래, 환경, 금융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형태의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새롭게 마련해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담합하다가 걸려도 배상해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행위는 반복될 뿐이다.

2014-02-23 08:48:39 임의택 기자
'김일성 찬양 감상문' 요구한 대학교수 징역 1년

법원이 대학생들에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준 대학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학교 이모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교수에게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위대성 등을 표현한 자작시를 전송한 소설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4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 131명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받은 혐의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책이다. 이 교수는 또 동료 교수 2명에게 세기와 더불어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관계자에게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을 과제로 내고 배점을 부여한 것은 이 교수의 대북관·대미관 등 정치적 사상이나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이 교수가 전공과목 강의에서 '전복적 사고력 배양'이라는 미명 아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자료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사상에 맞추어 작성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유도한 것은 대학 자율권이나 학문·강의 자유를 남용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교수는 강의시간의 절반 이상을 현 정부 비판이나 김일성 부자 옹호에 할애했고, 주한미군 철수나 핵개발 등 북한 대미·군사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자주했다"면서 "학생들 사이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쪽으로 감상문을 쓰거나 시험에서 친북·반미 성향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학점을 잘 받는 것으로 알려졌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가 소지한 표현물 중 일부는 전공과 관련해 학문적 연구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14-02-20 19:26:16 김두탁 기자
횡령·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공무원 구속

강원지방경찰청은 20일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선군청 공무원 L(52·기능 8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L씨에게 공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S(53)와 K(37)씨 등 중장비 업자 5명은 뇌물공여, L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전 면장 C(52)씨 등 공무원 5명은 직무유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강원도 정선군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인 L씨는 중장비 업자 K씨 등과 짜고 2011∼2013년까지 제설작업 장비 사용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산채종자 대금을 허위 청구해 받은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180만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다. 또 L씨는 중장비 업자 등으로부터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L씨는 2009∼2011년 공공근로·산불예방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노인으로 구성된 공공근로자들에게 자신이 무상 임대받은 농지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해 1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L씨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산불감시나 숲 가꾸기 대신 자신의 밭에서 일하게 하면서도 일당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공근로 노인들이 L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공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해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L씨는 노인들이 일하지 않고 쉬거나 천천히 일하면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입건된 전 면장 C씨는 자체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된 L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동료 공무원 K(41)씨 등 4명은 제설비용 등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2-20 11:40:1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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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지문인식 SDK 공개…"지문인식 활용성 높인다"

팬택이 지문인식 스마트폰 생태계 구축에 본격화하면서 보안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간다. 팬택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세 팬택의 지문인식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DK)'를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지문인식 기능이 적용된 앱과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내 제조사 중 최초로 지문인식 스마트폰 '베가 LTE-A'를 출시한 팬택은 이후 지문인식 기능을 한층 강화해 '베가 시크릿노트', '베가 시크릿 업'을 잇따라 출시했다. 지문인식 SDK 공개는 지문인식 기능의 활용 범위를 넓혀 스마트폰 보안수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모바일 소액결제 앱 '바통'과 신용카드 결제 앱 '모바일 ISP'와 같은 결제 앱 및 팬택 단말의 특화 기능인 시크릿 모드와 잠금 화면 해제 등에서 지문인식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문인식 SDK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기존 앱뿐 아니라 새로 개발하는 앱에도 이를 추가할 수 있다. 지문인식 SDK로 개발자들은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한 보안성을 높인 앱을 개발할 수 있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모바일 메신저에서 비밀번호 대신 지문으로 암호를 설정하게 만들 수 있고, 로그인이 필요한 앱의 경우 ID와 비밀번호 대신 지문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기존 숫자, 문자 방식보다 보안 수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밖에 일정관리나 다이어리 등 사생활이 담긴 앱에도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본인인증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응준 팬택 상품기획실장 상무는 "지문이 차세대 보안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지문인식 SDK가 다양한 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문인식기능의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스마트폰 보안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0 11:15:21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