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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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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폭발사고로 숨진 도씨 등 하도급 직원에겐 "대피지시 안했다"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사고와 관련, 빙그레 측이 자사 직원들만 대피시키고 하도급업체 직원에게는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8일 숨진 도양환(55)씨의 동료와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도씨를 포함해) 물류 담당 하도급업체인 케이퍼슨 소속 직원들에게는 따로 대피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도씨와 함께 있었던 하도급업체 동료 왕모(49)씨는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대피 지시를 받지 못했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1시가 돼 (도씨와 함께) 업무를 위해 창고로 다시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는 창고 바깥에 나와 있어 다행히 화를 면했지만 창고 안에서 작업 중이던 도씨는 미처 몸을 피할 새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빙그레 측 안전 책임자와 빙그레 하도급업체인 케이엔엘물류의 재하도급업체 케이퍼슨 책임자 등 모두 6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 중에서도 왕씨와 도씨에게 대피명령을 전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분께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 내 암모니아 탱크 배관이 폭발해 도씨가 숨지고 직원 3명이 부상했으며 암모니아 가스 1.5t이 유출돼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겪은 사고다.

2014-02-18 15:09:1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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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대규모 관광휴양지 '힐링 아일랜드' 조성

경남 남해군은 18일 경남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전략사업의 하나로 '힐링 아일랜드'를 주제로 한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649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문화관광단지 힐링 빌리지 건립, 산토리니형 관광휴양리조트 건립, 남해 사우스케이프오너스 클럽 건립 등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생태계가 잘 보전된 미조면 조도와 호도 일대에 2017년까지 336억원을 투입하는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은 다이어트 센터, 숲속 명상센터, 스파빌라 등을 조성해 현대인의 심신 치유를 위한 특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힐링 빌리지는 창선면 진동리 일대에 2017년까지 733억원을 투입해 힐링센터, 생애박물관, 산책로, 전망대 등이 들어서 힐링과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한 친환경 힐링 테마빌리지로 조성한다. 또 재일동포 30여 가구를 입주시켜 인근 독일·미국마을과 연계한 국가별 테마거리로 만들 예정이다. 미조면 송정리 일대에 2020년까지 1500억원이 투입되는 산토리니형 관광휴양리조트 사업은 세계적 휴양지인 그리스 산토리니를 개발 콘셉트로 차용했다. 지난해 4월 경남도·남해군·대명그룹이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4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선다. 남해 사우스케이프오너스 클럽은 2017년까지 창선면 진동리 일대에 민자 3926억원이 투입돼 골프장과 콘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02-18 13:34:31 김두탁 기자
'보복살인' 못 막은 경찰관 징계취소 소송 패소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에서 패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A(54) 경위가 감봉 1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대전둔산경찰서 강력8팀장이었던 A 경위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성모(63)씨로부터 보복 협박을 받았다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검거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2월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 경위는 소청심사를 청구, 징계수위가 감봉 1월로 줄었지만 성실히 수사에 임했을 뿐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신고를 받은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강력8팀이 성씨를 검거하러 나설 당시 팀장인 A 경위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검거 실패 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중대성과 진행 경위 등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형사과장과 계장이 보복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단순 협박사건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다"며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경위의 태만으로 신고 3개월 후 피해자가 보복 살해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보면 감봉 1월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섣불리 비난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014-02-18 11:29:58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