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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법원 "양해각서 어기면 배상해야"

울산지방법원은 6일 A씨가 양해각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회사로부터 양수한 사업권을 B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에 앞서 2012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A씨의 사업권 매도에 관해 B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매수대금은 150억원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해 5월까지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양해각서가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B씨는 계약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으로 A씨에게 10억원을 배상한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B씨는 그해 5월 말 이후 현재까지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기본계약이나 가계약에서 장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본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했을 경우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본계약은 사업권에 관한 매매계약이며, 매매대금은 150억원, 양해각서 체결 후 60일 이내 B씨가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10억원의 손배액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2-06 09:50:49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中 전자업체 세계시장 출사표…찻잔속의 태풍일까

"1년 뒤 스마트폰 판매량을 1억대로 늘려 삼성과 애플을 압도하겠다." 양위안칭 레노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월 행사장에서 세계 언론을 상대로 이처럼 선언했을 때만해도 중국인 특유의 과장과 허풍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정확히 1년 뒤인 지난달 말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인수하기로 확정되면서 양위안칭의 발언은 적어도 '허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 4.5%를 차지하던 레노버는 모토로라 인수로 점유율을 6%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화웨이(5.1%)와 LG전자(4.8%)를 제치고 단숨에 3위로 점프했다. 삼성전자(32.3%)와 애플(15.5%)이 군림했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레노버의 가세로 3파전 양상을 예고하는 순간이다. 레노버를 필두로 화웨이, ZTE, 텐센트와 같은 중국 IT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HP를 제치고 세계 1위 PC메이커로 부상한 레노버가 스마트폰 시장마저 접수하면서 미국과 함께 G2로 분류되는 중국 기업의 진면목이 새삼 화제다. 이미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에릭슨과 자리 싸움을 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온라인게임을 유통하는 텐센트는 중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인 페트로차이나, 차이나모바일과 동급으로 대우받는다. 이 회사의 시총은 페이스북과 비슷한 1000억달러 수준이며 이미 시스코, HP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시총을 추월했다. 이에 따라 이들 중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현 주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이 지닌 '박빙 우위'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최근 LG전자 주가 추이를 보면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 3일 LG전자 주가는 신저가를 찍었고 4일에도 장중 6만1700원(-3.48%)까지 떨어지면서 이틀 연속 신저가를 새로 썼다. 이는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한 막대한 자금력과 원조 제품에 버금가는 모방력을 자랑하는 중국 기업의 장점이 반영된 것이다. 레노버가 IBM의 PC브랜드 '씽크패드'로 시장을 평정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반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우물 안 개구리' 신세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레노버만 해도 지난 3분기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0.8%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폰과 흡사한 디자인의 스마트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의 애플' 샤오미 등이 고만고만한 성능을 갖추고 디자인을 예쁘게 모방할 수 있지만 중국 밖으로 나오면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이다. 2위 레노버가 추격하고 있지만 현지인들도 이젠 잘 베낀 상품보다는 브랜드 등 상품성을 따진다"며 "저가 시장을 배제하면 중국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06 07:30:00 박성훈 기자
법원, 이름 바꿀땐 심사숙고해서 신청해야

이름을 바꿨다가 부부 갈등으로 재개명을 신청한 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개명을 허가했다. 충남에 사는 주부 A(36)씨는 2012년 2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바꾼 이름이 남편의 조카와 같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새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적극 반대하고 나섰고, 이후 부부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A씨는 1년이 넘도록 새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까지 시달렸다. 결국 A씨는 이름을 바꾼 지 1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본래 이름으로 다시 바꿔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이름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고려할 때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나 개명신청권의 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살피고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며 "1년여 만에 다시 개명을 신청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으로 개명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최초 개명 후 2년, 재개명 신청 1년여만에 본래 이름을 되찾았다. 대전가정법원 항고부는 "A씨와 갈등을 거듭해온 남편과 시부모가 본래 이름으로 다시 바꿀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고 A씨도 시댁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바람을 접고 부득이하게 재개명을 신청한 만큼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개명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개명을 허가했다. 대전가정법원은 일반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가한 사안이며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는 본인 생각은 물론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등의 의사까지도 살펴야하고 새 이름이 적정한지 등도 심사숙고한 뒤 개명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14-02-05 16:30:54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