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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국토부, '대수선' 범위 확대…건물 외벽 마감재 '증설·해체' 허가 필요

앞으로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및 해체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대수선'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해,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이나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에 포함된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마음대로 바꾸다 보니 화재 때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제설, 홈통(눈·비의 배출을 위해 설치한 관)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은 베란다·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마우나오션리조트처럼 PEB(사전제작 박판 강구조)를 쓴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승강장 등은 건축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본 건축물의 면적)이나 바닥면적(건축물 각 층 바닥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4-12-08 17:07:17 김두탁 기자
LH, 미매각 주택용지 '고객제안 공급' 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팔리지 않은 주택용지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매각 조건을 제안받아 판매하는 '고객제안 공급(CS+)'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객제안 공급'은 대금 납부 조건이나 매매예약제(계약 한 달 전 토지 매입을 예약할 수 있는 제도)·토지리턴제(매수자가 원할 경우 매입했던 땅을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 받고 되팔 수 있는 제도)의 조건 등을 제시하면 LH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낸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CS+'는 '고객 제안(Customer suggestion)에 기반을 둔 공급(Sales)으로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더한다(plus)'는 뜻이라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고객의 제안을 통해 시장이 판단하는 최적의 공급 조건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금 납부 조건 가운데 선납할인율의 경우 현재 4.5%가 기준인데 여기서 최대 2%p까지 완화 범위를 두고 수요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금 납부 기간도 현행 기간보다 최장 2년(총 기간은 5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고, 1회차 할부금 납부 시기도 현재 계약일로부터 6개월인 것을 최장 18개월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매매예약제는 원래 1개월인 예약 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대금 납부 기한의 절반(50%)이 경과한 시점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제안 공급이 적용되는 땅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 중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수의계약 공고가 난 뒤 3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은 공동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이다. 고객제안 공급 방식으로 공급되는 땅은 대금 납부 조건이나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 가운데 한 가지만 수요자로부터 조건을 제안받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LH는 올해 시범실시 결과를 보고 내년에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08 16:34:17 김두탁 기자
외국인 '제주도 토지 매입 규제'…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 의원은 8일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하고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와 허가 절차, 조사항목과 방법, 고시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뒤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도 토지가 2011년 951만㎡에서 2014년 6월 1378㎡로 44.9% 늘어나는 등 최근 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급증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 한다"고 말했다.

2014-12-08 13:51:34 김두탁 기자
아파트 관리 비리 적발…석달간 신고 220건 접수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고된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 위반 등이 발견된 5건에 대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9월 개설해 11월까지 석 달간 운영한 결과,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됐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기간 국토부는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신고된 22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이었다. 조사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을 임의로 훼손하는 공사를 벌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정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경우가 3건, CC(폐쇄회로)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1건 있었다. 이들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하거나 잡수입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잡수입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례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허술하게 관리한 경우 등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156건도 지자체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감리 부실·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국토부로 전화(044-201-4867, 3379)나 팩스(044-201-5684)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 9월 설치됐다.

2014-12-08 11:29:40 김두탁 기자
국토부, 40개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및 종전부동산의 적기·적소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올해 마지막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개인투자자 및 건설사·시행사·자산운용사·금융사 등 기관투자자 300여 명을 초청해, 매각 시기가 도래하는 40개 종전부동산(3조 2000억원 규모)에 대한 매각 일정 및 매각 가격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네 차례에 걸친 투자설명회로 인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토연구원 등 매각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종전부동산이 매각되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투자설명회는 전체 매각 대상 40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홍보영상물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투자자들이 평소 관심 있었던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각가격 등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민성훈 교수의 종전부동산 투자 특성(style) 분석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입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지난 투자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이전기관별로 설치된 상담부스에서 물건정보와 매입절차 등에 대해 이전기관 담당자 및 매각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적극적 홍보활동을 한 결과, 매각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었던 다수의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종전부동산 매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4-12-08 11:01:02 김두탁 기자
10∼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해운대 일대 교통통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행사장이 위치한 부산 해운대 일대에 교통통제가 시행된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3일간 해운대 벡스코, 호텔, 동백섬 등지에서 전용차선제를 운영하고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등 교통을 통제한다고 6일 밝혔다. 올림픽교차로∼벡스코 제2전시장 구간은 10일 오전 7시부터 12일 오후 7시까지, 동백섬 해안산책로는 11일 오후 10시부터 12일 오후 7시까지 각각 통행이 금지된다. 해운대 홈플러스∼해운대로∼동백로터리 1.8㎞ 구간은 10일 오전 7시부터 12일 오후 7시까지 전용차선제가 운영된다. 왕복 6차로인 이 구간에서 도로에 방호벽을 쌓은 2개 차로는 행사 전용차량만 다닐 수 있다. 경찰은 방호벽이 있더라도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0∼1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1.5t 이상 화물차는 홈플러스∼해운대로∼동백로터리∼해운대온천로터리, 센텀시티로터리∼요트경기장∼동백로터리 구간을 운행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이 시간대 통제구간을 지나가야 하는 화물차는 일선 경찰서에서 통행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파크하얏트호텔∼해운대로∼동백로터리∼해운대온천로터리 구간에서는 외국 정상들이 이동하는 시간에 맞춰 일시적으로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2014-12-06 14:37:4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