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두탁
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88.8%…'연중 최고'

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넘어섰다. 28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은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8.8%로 잠정 집계돼, 이전 최고점이었던 지난 9월(9·1 부동산 대책 직후)의 낙찰가율 88.4%를 밀어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지난 2007년 4월(91.1%) 이래 가장 높은 낙찰가율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소재 아파트 경매시장은 연이은 낙찰가율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되면서 보합세로 접어든 반면 비수도권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7.6%로 전월 대비 1.6%p 하락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지난달 낙찰가율 90%를 넘어 화제가 됐던 서울은 전월(90.5%)보다 2.5%p 내린 88%를 기록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 낙찰가율이 전월 86.9%에서 이달 85.4%로 1.5%p 하락했고 경기도 낙찰가율도 전월 89%에서 이달 88%로 1%p 내려 앉았다. 반면 비수도권 소재 아파트 낙찰가율은 92.3%를 기록, 전월 84.8%에서 7.5%p 급등했다. 각 도별로 보면 비수도권 지역 중 특히 충청남도 아파트의 낙찰가율 상승폭이 가장 컸다. 충남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월 62.8%에서 이달 87.5%로 24.7%p 올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이 10월(77.7%)보다 16.3%p 오른 이달 93.9%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특히 제주도는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 전국에서 도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제주는 지난달 93.8%에서 이달 103%로 9.2%포인트 상승했다. 광역시별로는 대구가 107.2%를 기록해 최고였다. 반면 전남 낙찰가율은 78.8%로 도 지역 단위 중 가장 낮았고,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낙찰가율 88.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강원은 91.5%에서 86.1%로 5.4%p 내려 하락률이 가장 컸다. 한편, 이달 들어 전국 경매 진행 물건 수와 낙찰가 총액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7일까지 경매 진행된 아파트 수가 3016건, 남은 물건(변경건 제외)이 46건이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 총액은 2500억원으로 평균 낙찰가는 2억1813만원이다. 28일까지 평균 낙찰가에 경매 예정 물건(46건)이 모두 낙찰된다고 가정해도 최종 낙찰가 총액이 2800억원을 밑돌아 2010년 7월(2766억원) 이후 5년 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 총액이 월간 기준 2800억원을 밑돈 것은 2010년 7월(2766억원) 이후 5년 4개월만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서울이나 비수도권보다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는 경기권 시장 사정이 더 나아보인다"고 말했다.

2014-11-28 10:39:59 김두탁 기자
구인·구직정보 한 곳에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건설관련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취업지원 시스템인 '건설워크넷'을 구축 완료하고, 오는 28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협회별로 분산된 기술인력 정보를 하나로 모은 기술자 경력DB와 건설관련 업체의 구인정보를 연계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내에 구축했다. 건설워크넷은 한달반의 시범운영 기간동안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해 건설관련 업체에서는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 필요한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를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입사 제의를 하고, 건설기술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사항 등을 기존의 경력DB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이력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워크넷은 기술자 경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설고용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70만 건설기술자들의 약 2억 개에 달하는 방대한 경력DB와 건설업체의 구인정보를 연계하므로써 실질적인 취업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 중인 건설기술자와 대학 졸업예정자도 건설워크넷 누리집(http://cworknet.kocea.or.kr)에서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4-11-27 16:49:15 김두탁 기자
소상공인 상점 정보, 지도에 실시간 반영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상권정보가 신속하게 지도에 반영돼 관련 정보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변화된 공간정보산업에 부합하는 지도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시스템의 경우 이번 협력으로 고품질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최신 지도를 적용하게 되어 더욱 과학적이고 유효성이 높은 컨설팅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정보를 공공데이터 융·복합,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해 지도에 반영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현장조사 방법 등으로 수집되어온 상점정보(상호명 및 주소 등)등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아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지도의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높은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제작되는 국가인터넷지도를 보급해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에서 발생해왔던 지도 재가공을 최소화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2014-11-27 15:16:56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민간투자사업의 분쟁사례 및 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 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 해설 세미나'를 지난 2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과 약 100조원의 투자를 통해 약 6조원의 GDP 성장효과와 약 15조원의 생산, 5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등 경제활성화 및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금융, 부동산, 법률 등 융합적인 전문분야로 법률적 분쟁의 내재되고 해결방안도 쉽지 않은 분야로 사업시행과정에서 MRG와 시설사용료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사업 재구조화로 분쟁이 더욱 복잡하게 발생됐다. 1994년 처음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방식 내지 사업구조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등의 다양한 변화로 분쟁유형과 분쟁사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론, 정부, 금융 및 보증기관, 민간투자시설 운영자, 회계법인, 법무법인 관계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시작해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 유형과 분쟁사례를 실용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강의내용 중 실시협약의 법적성격과 변경·해지, 점용료 부담금 및 세금감면, 자금 재조달 분쟁사례 등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번 세미나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박종웅 회장은 "복지예산증가로 인한 건설예산의 극감으로 발주가 대폭 감소된 여건임을 고려할 때 SOC의 지속적 확충과 건설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화 및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11-27 14:19:31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공공건설 현장직원 '발주자 횡포 경험' 85.3% 달해

공공공사 수행 과정 중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한 건설 현장 직원이 8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건설 현장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3%가 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85% 이상이 발주자의 불공정한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관행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0%가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4%가 공정 수행에 영향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피해 및 보상 실태를 살펴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14개 항목과 관련한 계약적 권리 피해를 경험한 사례는 총 378건으로 피해 발생 비율이 평균 46.6%인 반면, 피해 사례 중에서 계약적 권리를 보상 받은 경우는 평균 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5.9%가 설계변경 불인정, 단가의 부당 삭감 등 설계변경 관련 피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이후 계약적 권리를 보상 받은 경우는 16.4%에 그쳤다. 응답자의 76.3%가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기 연장 간접비 미보상 등 계약 금액의 조정과 관련한 피해를 경험한 반면,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비율은 17.8%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53.6%가 발주자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의 피해를 경험했으나,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무했다. 또,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9.8%가 계약적 의무 사항도 아니지만 업무를 대행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자가 계약적 권리 행사에 실패한 사유에 대해서는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사업에의 영향 등을 우려한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태 연구위원은 "내·외부 감사 등의 이유로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인 시공자의 권리 주장 자체가 봉쇄되거나 무마되고 있다"면서, "단위 현장의 성과 평가가 예산 절감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자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등 부당 행위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발주자의 불공정한 관행 및 지위 남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적 계약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발주자의 인식 전환'을 1순위로 꼽았고, 보복 조치 금지 조항 신설 등 계약 관련 법령 등의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순위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계약 규정의 개선,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공자의 모니터링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설계변경시 부당한 단가 적용 및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제한 등의 특약 개선,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합당한 비용 청구와 보상을 인정하는 규정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공공건설 현장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계약상대자인 시공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발주자와 시공자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계약 관리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신의성실의 계약 원칙이 준수되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2014-11-27 14:02:37 김두탁 기자
준공공임대 9월 이후 증가 추세…수도권의 개인 사업자 많아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지난 9월 이후부터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등록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94개 사업자, 총 451가구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3개 사업자, 161가구에 그쳤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규모는 9월 들어 71개, 256가구로 증가한 뒤 10월 들어 전체 400가구를 넘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신규 등록 가구수가 월평균 10∼20여가구, 최대 43가구에 그쳤으나 9월에는 한 달만에 95가구가 신규로 등록했고 10월에는 195가구로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 등록 가구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충청권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인이 2∼3가구부터 10∼20가구까지 다양하게 신청했고 일부 법인 명의의 준공공임대주택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절대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가을 이후 준공공임대 사업자수가 늘기 시작한 것은 임대시장이 점차 전세에서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바뀌면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있다. 또 정부가 2·26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9·1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종전 매입 임대사업의 방향을 준공공임대로 전환, 유도하기로 하면서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도 수요 증가의 이유로 보고있다. 국토부는 연말부터 금융기관과 지자체 등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어서 등록자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10·30 전월세 대책에서 정부가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층수제한을 완화해주고, 공공택지지구내 준공공임대 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공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고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당장 준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등 관련 법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26 대책에서 밝힌 '3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은 연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9·1 부동산 대책에서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공임대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도 법 개정 미비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14-11-27 11:58:32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코엑스몰, 문화·쇼핑·비즈니스 복합공간으로 재개장

1년 8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친 삼성동 코엑스몰이 단일층 기준 세계 최대 면적의 쇼핑몰로 재탄생한다. 코엑스몰은 오는 27일 문화예술·쇼핑·관광·비즈니스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지하 2층부터 1층까지의 연면적은 15만4000㎡로 2000년 개관했던 기존 몰보다 2만2000㎡ 증가했다. 지하 1층(약 14만4000㎡) 단일층 기준으로 세계 각국 쇼핑몰 가운데 최대 규모다. '컬쳐 플랫폼'을 콘셉트로 새로 문을 여는 코엑스몰은 크게 5개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공간에는 약 300개 브랜드 매장이 자리를 잡았다. 가장 중심이 되는 '센트럴 플라자'에는 25∼35세 여성 소비자가 선호하는 편집숍과 화장품·생활용품 브랜드가 들어선다. 계단식 공연장을 갖춘 무대 공간인 '라이브 플라자'에는 뽀로로파크 등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체험형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드가 입점한다. 2호선 삼성역과 연결된 '밀레니엄 플라자'에는 젊은 고객을 위해 에잇세컨즈 등 캐주얼과 SPA(제조·유통 일괄형) 브랜드 매장이, 내년에 9호선과 연결될 '아셈 플라자'에는 테이스팅 룸·버거비·마마스 등 맛집들이 문을 열었다. 도심공항터미널과 연결된 '도심공항 플라자'에는 조프레시·블랙마틴싯봉 등 패션 브랜드와 러쉬 등 뷰티숍이 입점한다. 코엑스 측은 최근 개장한 잠실 제2롯데월드를 고려하면 잠실역과 삼성역 인근이 새로운 문화·쇼핑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문수 한국무역협회 뉴코엑스몰준비본부장은 "같은 유통 업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제2롯데는) 상당히 좋은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강남에서는 앞으로 삼성역과 잠실역을 중심으로 '핫 플레이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코엑스몰은 연 3500억원에서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11-26 15:59:45 김두탁 기자
공인중개사협회, 제2차 부동산중개보수 반대 궐기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요율체계 인하에 반대하는 제2차 궐기대회를 2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대전, 충북, 충남, 세종시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 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11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1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궐기대회의 후속대응으로 고가주택 일부구간의 중개보수와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절반이상 인하하는 국토부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집회 후 이해광 회장은 장준순 부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부를 직접 항의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항의서한도 직접 전달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협회와 국토부가 중개보수에 대해 협의한 것은 단 1차례 뿐이며, 이것 역시 소비자단체를 참석시킨 형식적인 협의에 그친 것으로써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인하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지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에서 중개보수 인하를 위해 2012년 과거자료를 끼워 맞춘 문제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 및 부가가치세 등 세법과의 충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를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향후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11-26 14:15:23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역대 최고 감정가 1조원대 토지 법원경매 나와

감정가가 1조원이 넘는 토지가 법원경매 사상 처음으로 나왔다. 26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춘동 일대 송도대우자동차판매 부지와 인천도시계획시설(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지) 부지 등 25개 필지, 92만6952㎡가 감정가 1조481억원에 경매로 나왔다. 감정가 1조원이 넘는 물건이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법원경매 역대 최고가는 2007년 경매에 나왔다가 취하된 서울 중구 을지로 청대문빌딩(구 프레야타운)으로 당시 감정가는 4418억원이었다. 이번에 경매에 나온 25필지는 오는 12월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회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가격이 높아 경매진행 비용이 5억원, 1회차 경매에 대한 입찰보증금만 1000억원에 달한다. 경매 신청권자는 피아이에이송도개발유한회사로 청구액은 805억원이며 등기부등본상 채권액은 1264억원이다. 등기부등본상 총 채권액은 1조1875억원이다. 경매에 나온 25개 필지는 기존 자연녹지지역 등의 용도였으나 개발사업 인가로 용도가 상향 변경됐다. 감정평가는 도시개발 인허가효력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만기가 다음 달 31일이고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 예정일 역시 다음 달 31일이어서 상황에 따라 토지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 모두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인과 허가권자가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거나 사업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종전 용도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옥션은 용도가 환원되면 낙찰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대부분 채권을 가진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감정가 기준 3.3㎡당 평균 370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송도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필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나 부동산개발회사 등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만큼 경매를 통한 인허가 인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11-26 13:57:52 김두탁 기자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을 하여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용지 조성사업 후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공동소유 용지의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1-26 11:59:50 김두탁 기자
국토부, 분양주택용지에 민간임대주택 짓는 '리츠' 도입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및 10·30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일부 완화하여 수급조절 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추진하고, 보육 등 다양한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분양주택용지를 수급조절 리츠가 분양받아 분양주택 대신 민간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료 산정에 제한이 있고 임차인도 무주택자만 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보유자도 들일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을 8년으로 하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의무 기간의 절반(4년)이 지나면 조기매각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임차인(세입자)에게 먼저 분양 전환하고 임차인이 매입 의사가 없으면 일반에 매각한다. 이처럼 수급조절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분양용지는 택지와 주택의 공급 물량·시기 등을 결정하는 국토부 수급조절위원회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양주택 공급을 조절해 매매 시장의 거래를 촉진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은 늘려 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수급조절 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1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다. 수급조절 리츠에는 주택기금이 우선 상환권을 갖는 우선주로, 민간자금이 보통주로 참여하게 된다. 보통주는 상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리츠는 또 우선 출자자로서 임대 기간이나 매각 시기 결정 등에 관여하게 된다. 수급조절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또 보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공택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유주택자도 세입자로 받을 수 있고, 건설원가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준공공임대도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다소 획일적인 공공택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통해 ▲분양용지에 임대주택 공급, ▲ 민간의 임대투자 활성화, ▲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해지고, 공공·민간 협력으로 공공택지에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11-26 11:22:39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