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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사업 가능

정부는 '9·1 부동산 대책'으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3년 4·1대책에서 처음 도입 됐고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발표된 2·26대책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까지 지원이 확대됐고 재산세 및 소득ㆍ법인세 감면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9·1대책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또 마련됐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최대 5가구까지만 기금 대출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최대 10가구로 확대한다. 준공공임대 사업자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전용 85㎡ 이하만 준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 대부분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고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1467만7419가구 가운데 약 6%인 88만6109가구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다세대ㆍ연립주택 기금 대출시 복성식 평가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담보가액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실적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공임대주택은 6월 말 기준 총 123가구 정도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64가구, 서울 37가구, 인천 20가구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9·1대책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등록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 및 인상률이 제한되는 점은 여전히 준공공주택임대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한 지원대책 등과 함께 10년 의무임대기간 등의 조정도 다시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4-09-02 15:14:22 김두탁 기자
행복주택, '주차장·공원' 설치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2일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짓는 행복주택에는 주차장이나 공원·녹지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절반까지 낮춰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의 입지나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행복주택에 적합한 건설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가구당 주차장 면적을 0.35∼0.7대 확보하면 된다. 전용면적 30㎡ 이상인 주택은 0.7대, 30㎡ 미만은 0.5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생용의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은 0.35대만 확보하면 된다. 또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치기준의 절반 규모로만 조성하면 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개정 지침은 또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을 짓는 분양주택용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저렴한 택지 공급을 위해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 시장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지면서 분양이 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 이같이 개정했다. 다만 공공이 건설하는 분양주택용지는 택지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14-09-02 14:38:07 김두탁 기자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으로 '61만 가구' 수혜

정부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연한 단축과 안전진단의 기준 등을 개선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할 경우 1987~1991년 준공아파트 전국 61만4037가구의 수혜가 예상되며, 안전진단의 규제완화로는 '기본계획' 단계의 재건축아파트 5만9755가구의 재건축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114(www.r114.com)의 조사에 따르면 먼저 최장 40년을 적용받았던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할 경우 전국에서 1987~1991년 준공된 61만4037가구의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2~8년 단축되며,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10년 단축된다. (최장 40년이 적용되는 첫 대상은 1991년 준공된 아파트임)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와 더불어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판단이다. 서울에서 1987년~1991년 준공된 총 19만4435가구 중 11만2665가구가 ▲노원구(6만5509가구), ▲도봉(2만6890가구), ▲양천구(2만266가구)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권은 ▲송파구(1만6486)를 제외하고 198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구에서는 상계동 일대 위치한 아파트의 수혜가 예상되며, 도봉구는 창동일대, 양천구는 신정동 일대의 신시가지 아파트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에서는 방이동과 문정동에 위치한 5000여 가구 규모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경우,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라면 재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한의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구조 안전성만 평가한다. 안전진단과 관련된 규제들이 다소 완화될 경우 그 수혜는 안전진단 바로 이전 단계의 '기본계획'에 있는 재건축구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역 별로 기본계획 단계의 재건축아파트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27개 구역, 1만8031가구), ▲경기(8개 구역, 5214가구), △인천(3개 구역, 985가구)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은 ▲부산(40개 구역, 1만1521가구), ▲경남(25개 구역, 9838가구), ▲광주(14개 구역, 7305가구), ▲대전(7개 구역, 3162가구) 순으로 확인됐다.

2014-09-02 13:37:04 김두탁 기자
대한건설협회, PFV 취·등록세 감면 폐지안에 강력 반발

대한건설협회가 'PFV'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안에 반발하며 이를 철회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2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가 세제정상화를 명분으로 입법예고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2014년 12월 31일 종료)안을 철회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50%)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 12월 31일로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모형 PF 사업(미착공 PF 사업도 포함)의 사업성 악화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 새경제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배치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준공되거나 분쟁중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대 납부가 진행중이거나 건물신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수익성 악화·투자자 이탈 등으로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해 질 것으로 보고 감면규정을 연장(2016년 12월 31일까지)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겨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면서 "취·등록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 이라며 일몰기한 연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2014-09-02 11:00:58 김두탁 기자
"미·러의 에너지 수출 확대 동북아가 최대 수혜지역"

LG경제연구원은 1일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확대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미국은 원유 수출을 금지한다는 규제를 40년만에 완화했다. 유전이나 천연가스전에서 나오는 액체 탄화수소인 콘덴세이트(고온고압의 지하에서는 기체이지만, 지상에서는 액체인 초경질 원유) 수출을 지난 6월에 허용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가스를 제거하는 안정화 과정을 거친 콘덴세이트를 원유에서 정제제품으로 분류를 변경, 수출이 가능하게 했다. 미쓰이상사가 미국 에너지 기업과 원유(콘덴세이트, 이하 원유) 수출계약을 7월에 체결했고, 8월에는 처음으로 미국산 원유 40만 배럴이 우리나라로 출발했다. 일본기업들 주도로 오는 2019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연간 1200만 톤 규모의 캐머런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6월에 미 당국의 승인을 받는 등 동북아 중심의 LNG 수출 준비도 계속되고 있다. 5월에는 미국 에너지국이 비 FTA 국가에 대한 에너지 수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 수출 사업의 추진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對아시아 원유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7월 러시아의 아시아 원유 수출량이 120만 b/d를 기록,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 중에 아시아 비중이 2012년 18%(중국 7%)에서 최근 30%를 넘어섰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10년간 끌어오던 연간 380억 입방미터 규모(중국 천연가스 소비량의 23%)의 천연가스 수출 계약이 지난 5월에 전격 체결됐고 9월에는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할 이르쿠츠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총 연장 4000km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이 시작된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대국인 미국(원유생산 3위, 천연가스 1위)과 러시아(원유생산 2위, 천연가스 2위)의 이러한 對아시아 수출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2014-09-01 14:54:22 김두탁 기자
134조 빚더미 LH, 비위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

총부채 134조원으로 그에 따른 하루 이자만 124억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9년부터 통합이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정상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에 따르면 김모 계장의 경우 인천지역본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돈 4억7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으나 중간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원은 정상 수령했다. 부산울산지역본부에 근무하던 정모 부장도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9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32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되었으나 총 8900만원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또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허모 부장의 경우 철거업자로부터 사업상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으나 역시 남아있던 퇴직금 1300만원 전액을 챙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광교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홍모 부장은 근무시간에 정선카지노를 수회 방문했다가 근무지 무단이탈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해임됐으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이처럼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강제 퇴사하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은 LH공사가 사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비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감액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해왔기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LH공사는 올해 6월에서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비위행위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금의 10%를 감액하고 기소되면 추가 10% 감액 등 최대 2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뒤늦게 개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함진규 의원(시흥갑·새누리당)은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4-09-01 13:55:13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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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루브리컨츠, 윤활유 전문점 'I’m ZIC' 유통망 구축

SK루브리컨츠가 자사의 대표 윤활유 브랜드인 지크(ZIC)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독자 유통망 구축에 나섰다. SK루브리컨츠는 1일 전국의 스피드메이트(Speedmate)와 대형 카센터, 오일교환소 등과 제휴해 국내 최초의 윤활유 전문 유통채널 브랜드인 '아임지크(I'm ZIC)'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제휴를 맺은 카센터 등은 운전 고객들에게 지크를 우선적으로 판매하게되며, SK루브리컨츠는 판매 실적과 연계해 가맹점들에 마일리지(장려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SK루브리컨츠는 가맹점 수를 내년까지 총 1000~2000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루브리컨츠 관계자는 "국내 1위 윤활유 브랜드인 지크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높여, 윤활유 선도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아임지크'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SK루브리컨츠는 아임지크 출범에 맞춰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아임지크 가맹점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내건 'I'm ZIC I'm Festival'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중 지크 윤활유를 구입한 운전자들이 가맹점에서 받은 아임지크 스티커를 차에 부착한 뒤 인증샷을 찍어 행사 홈페이지(www.imzic.co.kr)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아우디 A3 세단, 뱅앤올룹슨 스피커, 올림푸스 카메라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SK루브리컨츠 관계자는 "앞으로 스피드메이트와 같은 카센터 및 대형 오일 교환소를 대상으로 아임지크의 국내 가맹점을 확대하고, 윤활유 사업의 해외 거점지역인 러시아 등에 해외 가맹점을 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9-01 13:12:3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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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될 전망이다.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에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또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34년만에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 시키기는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15%인 주거환경의 비중을 40%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이럴 경우 앞으로는 85㎡ 이하를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만 지으면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 청약제도도 손질해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감점하던 제도는 중복 차별이라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특히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다. 올해 중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된다.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는 기한이 완화된다. 전매 제한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는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수도권과 혁신도시 등에서 신규주택의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반영해 LH 분양 물량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는 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 시중은행의 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적용하고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속칭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내에서 6000만원으로 올린다. LH 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50%인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임대주택의 공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유지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가운데 시행령·규칙을 개정할 사안은 9∼10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은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4-09-01 13:04:5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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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 환경사진공모전 시상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은 지난달 30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2014 Focus on Your World' 환경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이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 지구(Beautiful Planet) ▷절망 속의 희망(Small Hope) ▷2014 세계 환경의 날 슬로건(Raise your voice, not the sea level)을 주제로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에는 김창기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유넵) 한국위원회 김재범 사무총장, 그레씨아 피오르달리시아 피차르도 주한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 라울 헤르난데즈 주한 필리핀 대사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은 필리핀 출신 로니다요 씨가 수상했다. 그는 작품 'Fire'를 통해 갑작스러운 화재에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불을 끄는 모습을 담았으며, 절망 속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회화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비롯해 총 50점의 수상작을 선정, 총 272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총 3350점의 사진 작품이 접수돼 국내 최고 규모를 자랑했으며,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했다. 한편 환경사진공모전 수상작은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온라인 갤러리, 네이버 포토갤러리N에 소개될 예정이며,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2014-09-01 10:48:40 김두탁 기자
S-OIL, 등유 판매활성화 이벤트 전개

S-OIL은 1일 등유 배달판매 활성화를 위한 "부모님께 사랑의 등유를 선물하세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S-OIL은 주택 난방용으로 소비되는 등유 성수기에 대비해 배달을 원하는 고객과 주유소가 좀 더 편리하게 연결되도록 주문 시스템을 강화하고, 활발한 판촉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S-OIL은 효(孝), 부모님의 사랑·정을 주제로 고객 사연 공모 이벤트를 전개한다.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일 우수작 1명을 선정해 주유상품권 30만원을 제공한다. 사연 응모는 S-OIL 보너스카드 홈페이지(www.s-oilbonus.com)에서 접수한다. 등유는 주로 가정용 기름보일러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시가스, LPG에 밀려 최근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취급하는 주유소는 물론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주유소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S-OIL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대표전화(1588-5151)를 통해 난방유(등유) 주문접수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이 일일이 난방유 배달 판매 주유소를 찾아 헤매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S-OIL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전담 상담사가 최적의 배달 주유소를 선정하여 고객과 주유소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S-OIL 관계자는 "이번 '효-부모사랑' 이벤트를 통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한편 계열주유소들의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등유 배달판매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01 10:45:35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