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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임병장 추격 소대장 총상 원인 '오인사격' 가능성 조사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부상한 수색조 소대장이 아군의 오인사격으로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군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임 병장 수색작전 중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 부근에서 팔 관통상을 입은 소대장이 오인사격으로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총격으로 다친 소대장은 '교전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부상도 당했다"며 "하지만 5명의 장병을 살해한 임 병장은 '그런 게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달 22일 수색조 소대장이 임 병장과 교전 중 팔 관통상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 병장이 '도주 과정에서는 총을 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진에 진술함에 따라 오인사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임 병장은 또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이후 도주 과정에서 군 병력을 3차례 만났지만 제지를 당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의 작전일지에도 도주 중인 임 병장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멀리서 식별됐지만 당시에는 임 병장으로 특정하지 못해 지나쳤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2014-07-01 22:28:30 김두탁 기자
대기업, '간접고용' 근로자 20% 넘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 고용 비율이 낮고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고용(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2942곳을 대상으로 집계해 발표한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전체 근로자 436만4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348만6000명(79.9%),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87만8000명(20.1%)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을 뜻하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273만8천명으로 전체의 62.7%에 그쳤다.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이지만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67만5000명(15.5%)에 달했다. 간접 고용 비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공시 대상이 된 전체 파견·하도급·용역 근로자의 80%에 이르는 70만명을 상시 1000명 이상 사용하는 대기업에서 고용했다. 기간제 근로자 60%(40만3000명)도 상시 10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했다. 1000명 이상 대기업 근로자 수(304만1000명)를 기준으로 하면 대기업 근로자 23%는 간접고용 신분이다. 특히 산재로 최근 문제가 된 조선업, 철강업 등 일부 제조업은 파견·하도급 근로자가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크게 높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근로자 4만3874명 중 간접고용 근로자가 3만666명(69.9%)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포스코건설(65.5%), 현대건설(65%), 씨제이대한통운(64.8%), 에스원(63%), 삼성중공업(62.8%), 현대중공업(59.5%), 삼성엔지니어링(58.0%), 대림산업(56.3%), 삼성물산(54.6%) 순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인원 기준으로는 현대중공업(4만767명), 대우조선해양(3만666명), 대우건설(2만6318명), 삼성전자(2만6304명), 삼성중공업(2만4377명), KT(2만1359명), 현대건설(1만5728명), 포스코(1만5723명), 삼성물산(1만3216명), 현대제철(1만1956명) 순으로 많았다.

2014-07-01 15:52:58 김두탁 기자
공장 추가·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면제

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이더라도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창업기업(7년 이내)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로써,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줌으로써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7-01 15:13:41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