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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탁
전경련-수출입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공동설명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아세안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FTA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이하 '수은') 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아세안 신흥국 시장 진출 전략과 중소기업 FTA 활용방안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 임병갑 수은 소장 등 국내 80여 개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협력센터와 수은이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중국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아세안 국가들의 시장동향과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노하우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두 기관의 공동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Post-China 16개국 사업환경 분석 및 진출방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개최다. 이날 설명회는 '아세안 신흥국 시장의 투자환경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방안', '수출사업에 필요한 무역금융과 EDCF 제도 소개'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강연에 나선 임영석 수은 차장(국별조사 전문)은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아세안 신흥국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아세안 8개 신흥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경제성장을 활용한 한국 기업의 생산·수출시장 전초기지로서의 기회요인을 설명했다. 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수출금융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활용방법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마스터에듀 김영동 대표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 신흥국에 대한 투자환경과 기회요인을 일목요연하게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적극 노크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06-03 14:00:00 김두탁 기자
"EU 투자, 국가별 법제도 면밀 검토해야"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통합 유럽에 대한 의문부호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유럽투자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은 개별 국가별로 논의되는 새로운 제한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3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유럽의 투자환경 및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현철 법무법인 율촌 프랑스 변호사는 '유럽 내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동일한 법제 적용을 받지만, 최근 유럽은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서 드러나듯 통합 유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조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유럽 투자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향후 개별 투자 대상국의 법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원 로베코 자산운용 한국사무소 대표는 '유럽의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유럽경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 힘입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미 벗어난 상황"이라며 "특히 문제로 거론되어 왔던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들 국가의 주가 상승률이 타유럽 국가들을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유럽 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높은 실업률과 부채율 등은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나 실질가치에 대비 저평가에 따른 새로운 투자기회도 많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4-06-03 14:00:00 김두탁 기자
S-OIL, 브라질 축구응원 여행권 당첨자 확정

S-OIL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주유소, 충전소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구도일 패밀리 고객 사은행사'에서 구도일과 함께 브라질로 축구 응원 여행을 떠날 행운의 주인공 5명이 탄생했다고 3일 밝혔다. 5명의 '브라질 축구응원 여행권' 당첨자들은 오는 22일부터 9일간 이과수 폭포 관광, 산토스 커피 산지 체험뿐 아니라 상파울로에서 축구 경기를 직접 보며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구도일 패밀리 고객 사은행사'는 이달 15일까지 계속되며, 자동차, 46인치 3D LED TV, 차량용 블랙박스, 캡슐 커피머신, 엔진오일 1박스 등 행운의 경품 당첨 기회가 남아 있다. 이번 사은행사는 고객이 S-OIL 주유소에서 5만원 이상(충전소 3만원) 주유 후 대금 결제 시 자동으로 응모되거나 보너스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에 응모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S-OIL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구도일패밀리 111' 행사도 8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이 행사는 3만원 이상 주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년, 1개월, 1일 주유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첨 여부는 보너스카드 영수증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당첨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1000명의 고객에게 구도일 열쇠고리 선물세트를 증정하고 있다.

2014-06-03 13:28:32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제15회 철의 날 기념 철강사진 공모전 수상자 발표

한국철강협회 철강홍보위원회는 3일 신병문(경기 성남시)씨 등 철강사진 공모전 입상자 38명을 발표했다. 16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대상에는 시장 분식점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정겹게 표현한 신병문씨의 작품 "철로 만든 식기만 있으면 돼요"가 선정됐다. 또한 금상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가족들이 신나게 레일바이크를 타는 모습을 표현한 강태수(서울 마표구)씨의 작품 "신나는 레일바이크"가, 은상에는 최희진(작품명 "아름다운 계단")씨 등 2명, 동상에는 강미옥(작품명 "고향집")씨 등 3명, 특별상에는 김창덕(작품명 "아이젠")씨가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에는 고수경(작품명 "해변풍경") 등 30편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에는 상장 및 상금 300만원, 금상에는 상장 및 상금 150만원, 은상에는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동상 및 특별상에는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에는 상장 및 상금 20만원 등 총 38명에게 14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철강사진 공모전은 철의 날(매년 6월 9일)을 기념하고, 철강을 소재로 한 다양한 모습의 사진을 통해,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철강산업의 중요성 및 철강 소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1999년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16회째를 맞은 철강사진공모전은 매년 3000점 이상이 응모(총 4만 3234점 응모)하는 사진 공모전으로, 입상작만도 932점을 냈으며, 철강업계에서는 수상작품을 카렌다, 카다로그, 광고, 홈페이지, 영상물 등에 사용함으로써 대국민에게 철강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품은 한국철강협회 홈페이지와 오는 9일 철의 날 행사장과 9월 2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전, 음성 철 박물관 등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4-06-03 13:17:49 김두탁 기자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 6개월로 단축

지난해 6월 이후 수도권 민간택지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 중 분양계약을 한 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은 곧바로 주택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전매 제한 완화는 앞으로 새로 분양되는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계약을 맺었고 계약한 지 6개월이 넘은 주택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공포일로부터 4개월 전 분양계약을 맺은 주택은 2개월만 더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를 금지했지만 최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우려가 줄었고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완화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약 5만5000가구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규모도 완화했다. 사업계획승인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지켜야 해 빠른 사업 추진에는 걸림돌이 돼 왔다. 개정안은 20가구로 돼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거환경개선 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벌일 정비구역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준다는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 지자체가 도로 등을 설치해주면서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2∼3명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6m 이상 도로와 맞닿은 곳에 단지형 도시형주택(30∼85㎡ 규모로 도시지역에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블록 규모의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기준이 50가구 이상으로 높아진다.

2014-06-03 11:35:0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