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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립대 소송비,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립대학 소송비,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까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사총협)가 24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19 고등교육 현안 세미나'를 열고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세출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최근 교육부의 각종 감사가 진행되면서, 사립대학 소송비가 어디까지 교비로 사용해도 될는지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사립대학, 사학(私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경우로 대학이나 총장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쓰면서 '횡령' 등의 문제로 불거진 것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

대학들은 "불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일부고 대개 합법적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교비 사용'을 무작정 불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비는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만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대학의 재정은 크게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나뉜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수입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법인회계는 설립자가 학교에 출연한 돈인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말한다.

교비 횡령 논란의 상당부분은 이 돈으로 학교건물을 세우거나 총장이나 이사장 등에게 제기된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됐을 경우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교비가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된 돈'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

우선 학교건물을 세우는데 교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건만 충족되면 별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학교재단이 비등록금회계를 건축적립금으로 변환해 건물을 세울 경우 이는 횡령이 아닌 정당한 교비 집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용으로 만든 건물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더라도 교육부에 신고만 하면 해당 건물 일부를 상업용으로 변경해도 된다. 물론 이 건물의 상업시설에서 나온 모든 수익은 교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 상업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도 없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부에 제대로 신고를 하고 수익을 제대로 교비로 환원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교비를 사용한 것도 일정부분 까지는 가능하다. 홍미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교비로 운영해도 된다"며 "다만 교비 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례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한태식 전 동국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이 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경우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장의 소송비용은 자신이 부담했어야 했고, 이를 교비로 지출한 것은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담당자의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덕대 전 이사장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덕대 일부 교수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재임용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를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변호사 수임료를 학교 운영을 위한 불가분한 지출이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대학들은 고의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2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한국외대 총장 김인철) 주최로 열린 '2019 고등교육 현안 세미나 :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세출의적법성' 발표에서 이명웅 변호사(이명웅 법률사무소)는 "횡령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비는 학교 교육에만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원구원은 "대학 운영의 책임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학교명예와 관련된 소송비도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교비를 법인의 쌈지돈으로 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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