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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후진적 산재 그치지 않아…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실현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두고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두고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령에 대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위임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안이 처리된 데 따른 당부 차원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처리에 앞서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 발달 단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기에,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로써 입법이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 "앞으로도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 이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 포함 여부'도 물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문 장관 답변에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로 든 뒤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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