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시행 예정에서 6개월 유예
환경부 "부담 완화 위한 방안 강구"
오는 6월 10일 카페, 커피숍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6개월 미뤄진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오는 6월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라벨 구입비 부담, 회수·세척·스티커 부착에 따른 수고와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 17일과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했고, 결국 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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