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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안 가결

국회가 20일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 관련 신상 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회가 20일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안을 가결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 점거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사유로 징계안이 상정됐다. 징계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은 무기명 찬반 투표로 이뤄졌다. 찬반 투표에 앞서 김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위원장석에 앉은 데 대해 '점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자리 비운 사이에 위원장석에 앉았고, 민주당은 이를 '법사위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중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박광온 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점거 해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요건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징계안 무기명 찬반 표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다수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올해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관련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언급한 뒤 "어쩌면 이 위원장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기현에게 제재를 가하라'고 표적 징계를 지시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징계안을 상정한 민주당에 "힘은 의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민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의원, 조국 아들 수호, 짤짤이 논란에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최강욱 의원, 성범죄에도 꼼수 제명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다 못해 조각조각 박살 내버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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