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미도 2차,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직행
“반포 지역 신축 물량 많아 전셋값 하락 이어져”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전셋값, 한 달만에 2000만원 떨어져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 제외된 이후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얼어 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지난 5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2차'. 단지 인근 A부동산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한 달 전에 단지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처분을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쩍 높아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하철 3호선과 7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6분 거리에 위치한 반포미도 2차는 지난 1989년 5월에 입주를 시작했다. 올해 34년 차인 단지는 지상 15층, 3개 동, 전용면적 59~71㎡, 총 435가구 규모다.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14%다.
반포미도 2차는 지난해 6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52.19점으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로 따라 재건축을 위해선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야 했지만 지난달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면서 이 기준을 소급 적용받아 재건축으로 직행하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하향했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했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조정했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반포 지역은 신축 물량이 많은 곳이어서 전셋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매매거래가 없었던 반포미도 2차를 포함해 인근 단지들의 전셋값이 평균 2000만~3000만원 정도 하락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미도 2차'는 지난달 전용면적 71㎡가 5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달 거래가격(5억7750만원) 대비 2750만원 떨어졌다.
'반포자이'의 이달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12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거래가격(12억5000만원)보다 2000만원 하락했다.
'반포리체'의 경우 전용면적 59㎡가 전달 10억4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10억5000만원) 보다 1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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