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목동신시가지 6개 단지 무더기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 중심으로 거래 살아나는 분위기
오는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 결정
"지난달 목동신시가지 3·5·7·10·12·14단지 등 6곳이 무더기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최근 찾아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2단지'.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전화 문의가 늘었고 급매물 위주로 매물이 소진됐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는 분위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2단지는 지난 1988년 10월 입주를 시작했다. 신시가지 개발 계획에 따라 지은 아파트는 지상 15층, 26개 동, 전용면적 49~72㎡, 총 1860가구 규모다. 올해 35년차인 단지는 지난달 9일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 용적률은 119%, 건폐율은 12%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목동신시가지 1·2·4·8·13단지 등 5곳은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향후 안전진단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9·11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하향했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했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조정했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총 14개 단지로 구성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해당 단지들이 일제히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6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12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56㎡가 10억원에 거래됐다. 전달 거래가격(9억3000만원) 대비 7000만원 올랐다.
'목동신시가지 13단지'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122㎡가 18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거래가격(18억원)보다 3000만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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