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련해 열린 상고심에서 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0월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A씨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에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선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형이 실효될 때까지 박탈하기 때문에,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됐다.
최 의원은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군 법무관으로 재직해 경력을 쌓은 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2020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자신이 연루되자 비서관 직을 사임했다. 그 후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고 비례대표 순번 2번을 받아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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