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간 가맹분야 성과 공유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밀착형 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한 이후 지자체가 자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2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5년간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 처리 건수 및 분쟁조정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2019년 140건에서 2022년 203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실적 대비 지자체 분담율도 업무 이양 첫 해인 2019년 17.6%에서 2022년 28.4%까지 증가했다. 지자체가 처리한 정보공개서 건수는 2019년 7225건에서 2022년 1만3547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를 이양했다. 현재는 해당 지자체가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8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처리하기에 적절한 업무에 대해 권한이양을 지속 확대해 지역 사회 내에 공정거래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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