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다. 바로 독일의 전설적인 공격수 미로슬라프 클로제의 '양심 선언'이다.
경기 중 자신의 손에 맞고 골대로 들어가 자신의 득점으로 인정된 골을 스스로 반칙을 인정, 곧바로 주심에게 어필해 득점을 취소시켰다.
침묵을 했다면 자신의 득점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해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이처럼 양심은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충돌하는 행위를 저지를 때 느끼는 감정으로 직장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최근 3년간 은행권에서는 횡령·배임사고가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BNK경남은행에선 15년 장기근무자가 수 백 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은행에서는 700억원과 180억원의 횡령,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도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빈번히 발생하는 횡령·배임사고를 막고자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관리 의무 이행 실패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직접 물을 수도 있어 금융당국은 단기간에 내부통제 강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 많은 않다.
결국 은행들의 말뿐인 '내부통제 강화' 약속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을 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들의 자체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으로는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인 건 사실이다.
결국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이 중요하다. 돈을 다루는 금융권 직원인 만큼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양심을 팔고서 얻은 돈이 값진 것인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금융권에서의 잘못은 책임 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포츠에만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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