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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시행 5개월 앞둔 금투세 '폐지 추진'...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 대폭 상향

기재부 "1400만 개인 보호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금투세'는 주식매매 차익 등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또 낡은 세제의 개선 방안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의 큰 폭 완화를 제시했다. 상속세 공제액을 자녀 1명당 5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주식 등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체계의 유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50%(30억 원 초과)다. 반면, 가장 낮은 10%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인 1억 원 이하를 2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현재 1억~2억 원 사이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세법 개정을 통해 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배우자에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해,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주 산업 촉진을 위한 주세 경감방안도 담겼다. 경감대상 제조자를 현행 발효주 500kℓ 이하, 증류주 250kℓ 이하에서 각각 700kℓ 이하, 350kℓ 이하로 확대한다. 또 탁주 제주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향료와 색소 첨가 시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가 높지만 개정되면 세율이 낮은 탁주 적용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며, 세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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