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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이용대금 이의제기 신청해야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역 사태 피해 확산 방지 대책 가이드라인./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에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티몬·위메프로부터 구매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 카드사가 직접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한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하여 납부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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