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에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티몬·위메프로부터 구매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 카드사가 직접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한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하여 납부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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