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대폭 감면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추가로 집을 사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대상을 1주택자로 한정한 데다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이나 지역 등에서 제한이 많았던 탓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경태의원 대표발의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대에 올랐다.
개정안은 "최근 젊은 인구의 유출과 전국적 저출생 현상으로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다"며 "1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보다 강화된 조세특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지방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중, 양도할 때까지 매매의 모든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기존 소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깎아주고, 추가 매수 주택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전부터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에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주택이라고 해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여전해 지방을 팔고 서울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는 쏠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종부세 개정안은 비수도권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팔 경우 경우 일몰기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0.01% 올랐다. 서울이 3.56% 상승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로 봐도 1.4% 오른 반면 지방의 매매가는 1.32% 하락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변동률은 지방이 -5.4%에 달했고,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2.9%, -5.36%였다.
정부는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특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도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세제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빠졌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제외했다. 공시가격도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