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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채소 '밭떼기' 여전히 성행...엽근채류 구두계약 최고 80%선

서면계약 의무작물 양파,양배추만...30년째 제도 미정착
일부 농가는 대상작물인 줄도 모르고 유통상과 거래

저장성이 떨어지는 채소류 등을 경작하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포전매매(밭떼기) 거래가 관련 규정이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났는데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마늘재배 현장. /농촌진흥청

일명 '밭떼기'로 불리는 포전매매 거래가 관련 농민 보호 규정이 도입된 지 30년째인데도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작물별 포전거래 비율이 20~80% 사이로 아직도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뿌리와 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인 엽근채류의 경우에는 포전거래 비율이 81% 이상으로 대부분을 밭떼기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산지유통의 공정거래 실현과 산지농민 보호를 위해 지난 1994년 농수산물유통법에 저장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주 대상으로 포전매매의 계약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에 대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1000만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2012년, 2014년에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대상 작물을 양파와 양배추로 2종만 규정하고 현재까지 추가로 대상작물을 고시한 적이 없다.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양파, 양배추 외에도 토마토, 배추, 수박 등 다양함에도 의무 대상작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포전매매 서면계약 위반사항 적발 실적도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포전매매 규정 위반 시, 매수인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농민도 처벌받게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도 있다.

 

실제 경북 영천 등 양파 대규모 재배농가 농민들은 양파가 서면계약 대상 작물인지도 모른 채 구두계약을 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도 홍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산지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포전매매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농민들의 포전매매 피해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작물을 확대하거나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는 등 농민보호를 위한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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