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휘발유에 붙은 세금이 리터(ℓ) 당 약 40원 오른다. 연료 바닥난 상태에서 가득 주유(50~60ℓ) 시 2000~24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인하 폭은 각각 30%에서 23%로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조처는 이같이 할인율이 일부 환원된 채로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연장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를 지난 2021년 11월 시행한 이후 도합 12차례 연장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ℓ당 1593.18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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