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우려국 투자 제한 행정규칙' 최종안 발표
첨단반도체·AI·양자컴퓨팅 3개 산업 하위 기술·상품에 적용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대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2월 1일 시행된다.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게 목적이다.
현재까지 미 재무부가 우려 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으로,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셈이다.
백악관은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며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규칙 준수 의무자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첨단반도체 분야의 경우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등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양자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등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미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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