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파이 미지급금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책정
채권단 설득 못할 시 매각 불발 후 영업종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가 매각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가상자산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른바 '고파이' 사태로 인해 부채만 1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바이낸스와 메가존 간의 매각협상도 어려워지고 있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 24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변경 신고를 위해 관련 서류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출 것을 신고 수리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24일이 마감 기한이었던 탓에 충족하지 못하고 서류 제출부터 마쳤다.
현재 고팍스의 지분 67.45%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낸스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메가존'에게 지분 매각(58% 이상)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 문제를 지적하며 1년 넘게 답보 상태에서 메가존이 바이낸스 지분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지난 7월 투자확인서(LOC)를 작성했다.
다만 바이낸스와 메가존은 지난 6월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이다. 고팍스의 '고파이' 부채 때문이다.
고파이는 고팍스 회원들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고팍스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지난 2022년 11월 FTX 거래소의 파산 영향으로 출금 정지를 당해 이용자들의 돈이 묶였다.
고파이 사태로 인한 고팍스의 부채규모는 566억원(2022년 말 기준)이지만 이는 당시 가상화폐 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것으로 현재 부채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비트코인은 2800만원대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900만원이 넘고 있다.
고팍스 측은 지난달 30일 고파이 합의 계약 동의 요청서를 채권단에게 전달했고 고파이 예치 잔액을 2023년 1월20일 기준 가상자산 시세로 지급 동의를 요청했다.
고팍스가 제안한 기준점인 작년 1월20일 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1개당 가격은 각각 2806만8000원, 205만6000원이다.
채권단 측에서 동의를 하게 될 경우 투자금을 통해 빚을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채권단은 고팍스의 요청안을 거절한다고 밝힌 상태다.
고팍스가 고파이 투자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인수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 나아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갱신신고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고팍스는 더 이상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영업종료를 하게 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를 통해 바이낸스의 국내진입을 막지 않았다면 고팍스가 영업종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영업종료를 하게 될 경우 고파이투자자와 기업투자자들 역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기간 고팍스와 채권단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아 고팍스 역시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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