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 농업인·농업법인 반드시 수료해야
농촌진흥청은 다음달 1일부터 연중 농촌지도사업(기술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관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두 4차(총 2시간)에 걸쳐 ▲국고보조 시범사업의 이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국고보조 시범사업 집행 및 관리 절차 ▲부정수급 발생 및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https://hrd.rda.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한 뒤 '이(e)-러닝'-'농업기술교육'-과정명 '국고보조 시범사업 이해 및 실천 사항' 입력 후 수강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시범사업 참여 시 필요한 사전교육 실적을 3년간 인정받는다.
내년 한 해 동안은 온라인 교육 접근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농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개설한 동영상 시청 집합 교육을 받은 농가도 한시적으로 수료를 인정한다.
농진청은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과 성과 향상을 위해 사업 참여 전 관련 교육 수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2025년 농촌지도사업에 참여할 농업인, 농업법인은 반드시 국고보조금 관리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라며 "농촌지도사업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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