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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공항사용료 법안 입법 예고… 환급 절차 단순화할 '시스템 ' 필요

비행기 탑승을 위해 여행객들이 공항에 줄선 모습. /뉴시스

항공권에 포함되는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이 예고된 가운데, 실질적인 환급 활성화를 위해선 환급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항사용료는 티켓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권 환불 규정에 따라 구매처를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항공권 구매 시 인천·김포 공항의 국제선에는 공항사용료 1만7000원이 부과된다. 그 외 공항은 1만2000원이며,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 5000원, 그 외 400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예매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공항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부과해야 하지만, 비행기 미탑승 고객은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청구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이에 공항사용료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환급 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하지만 권한 부여 및 안내 외에도 간단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항공사는 여객항공사용료를 항공권 판매 금액에 포함하고 있어, 항공권 환불 신청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원칙적으로 항공권 구매처를 통해 환급 및 환불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이 아니면, 공항사와 무관하게 플랫폼이나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해외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처럼 판매자와 구매자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 환불이나 환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소비자원에는 지난 2023년 해외 서비스 구매 관련 7029건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주요 상담 내용 중 하나는 OTA를 통해 거래되는 항공권과 숙박권 환불 관련 문의였다.

 

항공권 환불이나 환급을 위해 구매처에 따라 여러 복잡한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절차 단순화가 필요하다. 구매처와 무관하게 공항이나 항공사를 통해 항공권을 제시하면 금액을 환급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로부터 여객 정보를 받고, 그 여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여러 과정이 소요된다"면서 "공항에서 그렇게(환급)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기준대로 항공사로 될지 계속 논의가 되는 상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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