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8개 사업장 차별근절 기획 감독… 식대 등 2억여원어치 시정조치
김문수 장관 "위법 사항에 엄중 대응, 관행 개선할 것"
# A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 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 B 회사는 비서, 경비처리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는 식대를 하루 7000원씩(월 15만원 내외) 지급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이같은 차별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총 2억여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즉시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우선,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100만원 가량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 수준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채용 공고 등도 적발해 즉시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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