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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野 양보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일괄공제 확대 '급물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정치권이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의 입장차를 줄이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모처럼만의 여야 협의 처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상속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야당이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해 진전되지 못했으나,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전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것을 먼저 처리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한 발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여야의 논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견이 큰 입법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여야 합의 처리의 길이 열리면서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그 외에 세가지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한도액 확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 간 조율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엔 "지금 워낙 정국 대립과 갈등이 심한데, 이 정도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부유층이 과세 대상인 상속세 완화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민생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지만 실제 과세 대상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4일 주최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필요하다"며 "상속 소득을 노동소득보다 더 우대해준다면 조세중립성이 훼손되어 조세제도가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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