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1월, 2월 정산대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정산대금 조기 변제를 위한 두 번째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신청한 조기 변제 금액은 2025년 1월과 2월에 미지급된 홈플러스 매장 내 임차인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규모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위한 첫 번째 허가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변제 허가 신청 규모는 협력업체(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2024년 12월, 2025년 1월, 2월분 상거래 채권 약 3457억원 상당이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담당할 구조조정 임원(CRO)도 위촉했다고 밝혔다. CRO에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가 선임됐다. 회생 절차에서 CRO는 기업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를 뜻한다.
CRO는 회생 절차와 관련해 채무자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채권 인정 여부 판단 문서), 회생계획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외에도 채무자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RO의 임기는 법원 허가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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