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마진을 붙여 받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치킨·피자·커피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본사는 브랜드의 품질 유지와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이 특정 품목을 본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취하는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 업계에서는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거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다.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점주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피자헛 본사가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소송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1월, bhc치킨 가맹점주 327명과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각각 bhc와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교촌치킨 점주 247명도 가맹본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들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난 6일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 점주 68명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6800만원 규모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굽네치킨, 두찜, 파파존스, 푸라닭 등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다. 지난해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으며, 본사가 매달 일정 비율의 로열티(총수입의 6%)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차액가맹금을 취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사전 합의가 없었고, 점주들이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의 사례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와 다르다"며 "대다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 이하로 책정하여 점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차액가맹금 소송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 법적·사회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사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보다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도한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차액가맹금의 명확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비율은 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한식(2.7%)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소송이 계속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을 제한하면 본사는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것이고, 오히려 다른 면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