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재건축)이 입주 중이지만 상가 분양수익 180억원을 둘러싼 재건축조합과 상가재건축관리사(PM)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메트로신문 취재 결과 PM사인 ㈜리츠인홀딩스는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 가압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합 VS PM사, 180억원 배분 갈등
이번 논란의 핵심은 상가 분양수익 180억원의 배분 문제다. 조합과 PM사는 지난 2022년 9월 상가 분양 수익이 발생하면 정산 후 잔여금을 상가 대표단체로 이전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조합 내부에서 새로운 상가 대표단체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PM사는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최종 정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PM사가 미리 손해를 예단해 가압류를 걸겠다는 것은 사실상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PM사는 "이 금액은 본래 PM사가 가져가야 할 몫"이라며 가압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PM사의 가압류 예고가 법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조합이 받을 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PM사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및 사업비 잔금을 포함해 약 1000억원을 조합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조합 입장에서는 PM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PM사가 오히려 조합의 재산을 가압류하겠다고 나선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1000억원가량 남아 있는 입장인데 PM사가 오히려 가압류를 걸겠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PM사가 조합에 빨간색 글씨로 강조된 공문을 보내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이에 조합 측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 법적으로 가압류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의 가압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상가는 신탁 재산이므로 등기상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사에 이전돼 있기 때문에 PM사가 조합을 상대로 등기상 가압류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PM사가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만약 가압류를 인정한다고 해도 조합이 가압류 금액을 해방공탁하면 즉시 가압류는 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매매 등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PM사는 가압류뿐만 아니라 유치권 행사 가능성도 언급한 상태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행사하는 권리"라며 "PM사는 시행을 관리하는 회사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조합에 점유를 인도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PM사가 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며 점유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이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송이 길어질 경우 입주민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갈등 장기화될 시 입주민 영향은?
결론적으로 이번 가압류 논란이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칠 가능성은 낮다.
PM사가 주장하는 채권은 등기상 가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과의 법적 분쟁이 입주민들의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렇지만 조합과 PM사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상업시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PM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시도하면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입주민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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