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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직을 걸고라도 재의요구 반대"…상법 개정 원점화 비판

"부작용 있어도 원점 회귀 안 돼"… 이복현, 상법 개정안 후퇴 반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 원점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회사에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주주가 피해를 입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 온 것이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법 개정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미흡하더라도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다시 국회로 돌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재차 명확히 짚었다.

 

그는 "작년 12월 이후 경제팀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재개 및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팀이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결정을 한다면 이는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만이 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특별배임죄 폐지, 가이드라인 마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과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면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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