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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 '깊은 유감'…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한경협, 대한상의, 경총 일제히 논평…"경제에 큰 부담"

 

중소·중견社, 기업 사냥꾼 공격 대상…경영권 방어 치중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뉴시스

경제계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결국 국가경제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관련 논평에서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해 기업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한경협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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