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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가맹점에 '필수품목 강매 갑질'… 공정위, 과징금 21억원 부과

주방 설비·소모품 등 38개 품목 구입 강제 … "가맹점주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잘못 제공… '경고' 조치

/던킨·던킨도너츠 홈페이지 캡처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에 '거래상대방 구속행위(필수품목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채반 등 집기류,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 필수품목(가맹점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비알코리아가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에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비알코리아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7065억여원이며, 가맹점은 631개, 직업점은 5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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