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B'을 발행한 신영, 하나, 유진, 현대차證 연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은 고소 대상 미포함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1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다만 고소 대상에 MBK파트너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이날 홈플러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확정했다. 증권사들은 지난주 후반에 형사고소를 결정했으며 현재는 고소장을 완성한 상태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알면서도 ABSTB 발행을 묵인한 결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특히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받은 1조2000억원 규모 대출 중 6000억원에 대한 중도상환권을 신용평가사 등이 뒤늦게 인지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단기물 발행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은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사들은 홈플러스가 2월 25일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은 날에도 820억원 규모의 전단채(ABSTB)를 발행한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 전 한 달여 동안 1800억원 이상의 ABSTB를 발행했는데, 이는 A3 등급 발행 금액으로는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측은 유동화증권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증권사들은 구체적인 변제 자금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은 고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에서의 MBK 관여 여부를 현재로서 따지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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