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재계는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5일까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야권의 재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의요구안이 재가되면서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받게 되면 법률안은 공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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