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침묵을 지키던 헌법재판소가 1일 드디어 침묵을 깨고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헌재가 발표한 선고일자는 4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지 123일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12일째, 최종변론 이후 39일째가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날이기도 하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내린다. 선고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인은 오전 10시 30분쯤 평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이날 평결까지 완료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평결은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것으로, 일종의 표결 절차와 비슷하다.
탄핵의 시작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였다. 국회에는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보좌진과 시민들이 대치해 물리력 행사를 막았고,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비상계엄령 해제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2월7일 첫번째로 발의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안은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고, 일주일 뒤인 14일 두번째로 발의된 탄핵안이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 가결안이 헌재로 넘어온 이후, 헌재는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 아래 1~2월 사이 11차례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 가졌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한 차례를 빼놓고는 매번 변론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후 변론 당시에도 계엄은 정당했으며,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변론을 마친 헌재는 주말과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의를 열었다. 앞서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사례를 봤을 때 최후 변론 2주 이내인 3월11일~14일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는 한달이 지나도록 고심을 거듭했다. 변론 종료 직후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언론 브리핑도 가지지 않아 수많은 억측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재판관 사이 갈등이 있다는 설, 5대 3으로 맞서고 있다는 설 등이 여론의 불안을 자극했다. 반면 '8대 0'이라는 대세에 지장은 없으나 국론 분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는 과정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111일) 심리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간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인 것이다.
만일 기각·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112일간의 권한대행 체제도 종료된다.
반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므로 오는 6월3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선고에 앞서 그간의 절차와 경과를 모두발언 형태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여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8대 0 만장일치 결론일 경우 앞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즉 기각·각하·인용 등 어떤 결론이더라도 재판관 모두가 같은 의견일 경우에는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것이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주문을 가장 먼저 읽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안 선고를 들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탄핵심판은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그 이유와 판단을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