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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정부-의료 '오래된 악연'…실손보험 개혁 또다시 갈등

의료개혁특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정부 “의료개혁 완수” vs 의협 “국민 부담 가중"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 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면서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이번 2차 방안에는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핵심은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다. 그동안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시장 자율영역으로 보아 간접적인 관리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비급여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필수의료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비급여 규모는 지난 2014년 11조2000억원에서 2023년 20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이 낮거나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95%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환자 부담이 크지만 정부가 가격·진료기준을 직접 관리해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5세대 실손도 구체화했다. 입원의 경우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20%의 자기부담률을 유지한다. 외래의 경우 급여 본인부담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본인부담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에 대해 중증·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 여부뿐만 아니라 비급여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수준,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에 따라 비급여 중증·비중증 특약 가입여부를 선택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 유발요인이 줄어들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보험 대비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차 실행방안 발표 직후 실손보험대책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은 결국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고 재벌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 반발은 정치권과의 공조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해 재벌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현재 개편안의 핵심 문제"라며 "의원실(전현희 의원실)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환자의 진료권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의협 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계에서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개혁 내용은 지속되고 있는 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며 "(의료개혁은)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며 적기에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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