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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적용… 즉석밥·마스크 등 30개 품목 추가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7일 고시 예정
단위가격 표시품목 총 114개로 확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유유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즉석밥, 즉석죽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등 잡화품목이 단위가격 표시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또 대형 온라인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10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쳤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하는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 등 30개가 새롭게 단위가격 표시품목에 추가된다.

 

다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표시단위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호일의 경우 미터(m)당 가굑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된다.

 

또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해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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