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법인부터 우선 적용…실효성 있는 개정 필요 강조해
재계 반발 우려…"시장 신뢰 회복 위한 절제의 미학 필요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상법을 통과시키면 재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조차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갖게 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냐"며 상법 개정을 반대한 것에 대해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로 인해 시장이 받은 충격이나 주주들의 아픈 마음을 과연 귀 기울여 들은 적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신 중요 정책"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권리이긴 하지만, 그간 정부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고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 인식의 문제가 남는다"며 "재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도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는 힘들다는 게 법무부나 저희(금융당국) 생각이었다"며 "거부권은 헌법가치 위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리이고 주주보호 원칙을 추진하는 상황에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느냐가 저희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의 배후나 진정성을 의심한다"며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기능조차도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100만개 정도의 비상장 법인이 모두 적용받게 된다"며 "예를 들면 시행령에서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방법으로 장치를 열어둬 대형 상장법인에 우선 해보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미 마련돼 있는 비슷한 구조를 상법에서 마련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서로 절제의 미학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같은 법안을 다시 올리기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오는 시점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민주당 법안에 따른 원칙 규정은 선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과 함께)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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