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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여·목·성, 토허제 1년 더…서울시 “시장 안정 차원”

주요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서울시

서울시가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총 4.58㎢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오는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적용받는다. 당초 해당 지역은 이달 26일을 끝으로 기존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투기성 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며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기존 허가구역 중 일부 지역의 지정 범위도 조정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는 도로로 등록된 땅만 허가구역으로 유지되며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 구역이 허가 대상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종로구 숭인동 61, 성북구 정릉동 199-1, 마포구 창전동 46-1,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강북구 미아동 791-1134 등 총 5곳의 모아타운 예정지를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시켰다. 이들 지역 역시 도로로 등록된 토지만 허가제가 적용되며 지정 면적은 8만9242㎡, 적용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한편 시는 광진구 자양동 12-10일대 7만5608㎡에 대해서는 자치구 요청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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