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로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사건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에 민주당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당일 첫 합의 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이틀 만에 사건 심리를 속행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월 1회 열리는데,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지정할 수 있기에, 월 1회는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한 주에 두번이나 열리면서,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내,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는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대법원이 해당 원칙을 지키려면 원칙적으로는 6월26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기에 대법원이 6월3일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지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5월11일)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추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의 속도전에 "(해당 사건을) 털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현실적으로 재판이 어렵고, 그러면 대법원은 5년동안 이 사건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전날(23일) 한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선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대선 후보 등록일 전 파기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내용도 많으니 오히려 상고기각을 하는 쪽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대법원에게 '이번 대선에서 손 떼라'고 경고해야 한다"며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하지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내란 수괴'를 쫓아낸 위대한 우리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롭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조기대선, 즉 주권자의 시간"이라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주권자 국민의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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