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
상반기 경부고속도 73% 길이의 도로·철도 늘어나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경부고속도로의 약 70% 길이에 해당하는 도로와 철도가 새로 뚫리거나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상반기 각종 국토의 변화 정보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도로·철도의 신설 및 확장으로 늘어난 도로·철도의 연장은 약 306.24㎞로, 경부고속도로 길이(약 417㎞)의 73%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도로·철도가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경북, 경남 순이었다. 또 택지·단지 공사에 따라 새로 조성된 곳의 면적은 약 12.84㎢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4.4배로 집계됐다. 택지·단지는 경남-경기-대구 순으로 변화가 많았다. 상반기 국토의 변화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향남리-양강면 요당리 구간 국도 82호선, 충주시 신니-노은 간 도로 등 도로·철도 개통이 396건이었다. 또 택지·단지 개발은 강원 원주 혁신도시, 김해 롯데 워터파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104건, 건물·시설물 준공은 수원시 팔달구청, 제주 우주항공박물관 등 1천634건, 명칭·경계 변경은 빛가람대교, 묘도교 등 160건 등이 있었다. 한편 지리정보원은 홈페이지(www.ngii.go.kr) 국토변화정보 브리프 서비스를 통해 국토의 변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14-07-24 11:29:40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삼성물산, 이촌 렉스아파트 스카이브릿지 연결

최고 56층 높이로 서울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삼성물산 이촌 렉스아파트 3개 동에 최근 스카이브릿지 2기가 연결됐다. 말 그대로 한강변 하늘 위를 걷는 구름다리가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이촌 렉스아파트 17층, 지상 57m 높이에 두 번째 스카이브릿지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이촌 렉스아파트 3개 동은 지상을 거치지 않고도 17층 연결통로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17층에는 향후 피트니스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스카이브릿지를 통한 입주민 이동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설치된 이촌 렉스아파트 스카이브릿지는 길이 43미터, 무게 230톤으로 삼성물산의 초고층 기술력이 집약돼 있다. 양중 오일잭(Oil Jack)에 유압을 밀어 넣어 올리는 '리프트업(Lift Up)' 공법은 삼성물산이 828m 세계 최고층 UAE 부르즈 칼리파 꼭대기 첨탑 설치작업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양중기법이다. 또 무거운 중량의 스카이브릿지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mm 단위의 세밀한 공정을 위한 사전 3D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작업 이전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지진에 따른 흔들림을 방지하고자 스카이브릿지와 건물 접촉면에는 면진시스템을 설치, 리히터 규모 6.5 수준의 지진에도 충격을 완화하고 건물에 전달하는 하중을 최소화시키도록 했다. 이외에도 렉스아파트 외벽에는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칼리파와 같이 알루미늄 프레임에 강화유리를 설치하는 커튼월(Curtain Wall)공법이 사용됐으며, 자체유압으로 외벽작업발판이 이동하는 첨단(RCS/ACS) 공법, 초고강도 철근과 콘크리트를 활용한 초고층 구조 시스템이 적용되는 등 삼성물산의 시공역량이 총 결집됐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 1995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타워에 지상 41층, 175m 높이의 스카이브릿지를 시공했으며, 1999년에는 종로타워에 유압을 통해 밀어 올리는 '리프트업' 공법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2014-07-24 11:27:42 박선옥 기자
6월 전국 땅값 0.15% 상승…44개월 연속 상승세

국토교통부는 6월 전국의 땅값이 지난 5월보다 0.15% 상승해 2010년 11월 이후 44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6월의 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인 2008년 10월보다 1.96% 높은 수준이다. 권역별 땅값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이 0.13%, 비수도권은 0.18%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은 전달보다 상승 폭이 소폭 줄었지만 지방은 상승 폭이 조금 커졌다. 서울시(0.18%)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땅값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시(0.38%)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구(0.27%), 경북(0.22%), 제주(0.21%), 부산(0.20%), 경남(0.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시·군·구 중에서는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과천화훼단지에 투자를 유치한 경기 과천시(0.43%)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대구 달성군(0.41%), 경북 예천군(0.41%), 세종시(0.38%), 부산 수영구(0.35%) 순이었다. 반면 청라·송도 등 주변 지역에 공동주택이 많이 공급된 인천 부평구(-0.10%)는 가장 많이 하락했다. 경기 용인 기흥구(-0.08%), 전남 목포(-0.07%), 대전 중구(-0.07%), 대전 동구(-0.05%)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6월 전체 토지 거래량은 총 19만9261필지, 1억6011만40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필지 수로는 18.8% 감소했지만 면적기준으로는 0.3%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7만8632필지, 1억4946만60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필지 수로는 8.4%, 면적 기준으로는 3.3% 각각 증가했다.

2014-07-24 11:12:41 김두탁 기자
[새 경제정책]GTX·제2서해안선 민간투자 탄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GTX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투자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GTX는 수도권 3개 노선 총 130.9㎞ 구간에 건설되는 대심도 급행철도로, 평균시속 약 30㎞에 불과한 현 도시철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시속 100㎞로 주행한다. 이를 통해 일산~삼성역 36km 구간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노선(일산∼삼성)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경제성이 부족해 노선 조정, 기존 노선 활용 등 재기획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B노선은 서울시가 제안한 D노선(당아래∼잠실) 등을 활용해 강남까지 연결하고 경인선을 공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C노선은 의정부까지 KTX와 선로를 공용하거나 경원선·과천선 등을 활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GTX 총 사업비는 11조8000억원으로, 이 중 51%에 대해 민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민자적격성조사와 사업자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일러도 2021년은 돼야 운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 139.2㎞를 잇는 2조6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고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는 이른바 BTO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월 사업 제안을 한 뒤 4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적격성조사 결과 민자사업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면 올해 안에 사업자 공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7년초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1단계로 평택∼부여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7-24 10:04:54 박선옥 기자
[새 경제정책]재건축 쉬워진다…안전진단기준 완화

앞으로 낡은 주택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주택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청약제도가 단순화되고, 서민용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24일 발표된 정부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구조안전성 심각하지 않아도 재건축 가능해져 우선 재건축사업의 추진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기울기·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기계설비·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다. 이 중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재건축사업이 통상 구조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재건축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그 보증금을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정비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월 중 이런 사안들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해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잡한 청약제도 단순화, 유주택자 불이익 줄여 청약제도는 기존의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또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불입 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눈 뒤 다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복잡한 구조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청약 때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에서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을 감점하도록 돼 있는 감점 조항은 없애기로 했다. 유주택자는 이미 가점 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는데 다시 감점을 주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란 판단에서다. 청약통장이 목돈 마련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예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늘릴 방침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현재 12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해 10월께 청약제도 개선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 1주택자로 확대 시행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9월께부터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다만 1주택자는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한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의 선도적 시범사례로 건축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또 복잡한 건축규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절차는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4-07-24 10:00:00 박선옥 기자
아파트에 경로당·놀이터, 안 지을 수도 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이들 두 시설 외에도 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곧 개정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위신고를 한 뒤 놀이터나 경로당을 운동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거쳐 주택 건설 부문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2014-07-23 20:27:47 박지원 기자
기사사진
대림산업, 'e편한세상 광주역' 순위 내 마감

대림산업이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분양한 'e편한세상 광주역' 아파트가 전 주택형에서 순위 내 마감됐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7∼22일 'e편한세상 광주역' 1∼6단지 1989가구(특별공급 제외)를 대상으로 1~3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6229명이 몰리며 평균 3.1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17~18일 청약을 시작한 3·4·5단지의 경우 967가구 공급분에 3순위까지 3276명이 신청, 평균 3.38대 1로 마감됐다. 4단지 73㎡A타입이 1순위 수도권에서 49.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21~22일 진행된 1·2·6단지 청약에서는 1022가구에 2953명이 지원하며 평균 2.88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특히 84㎡로만 구성된 2단지는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으며, 6단지 84㎡A타입은 3순위 당해지역에서 55.0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양병천 대림산업 분양소장은 "경기도 광주시 최초 역세권 아파트라는 입지적 장점과 브랜드, 대단지라는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계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첨자 발표는 3·4·5단지는 25일, 1·2·6단지는 28일이다. 계약은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4∼6일 진행한다. 입주는 2016년 10월 예정이다.

2014-07-23 16:34:08 박선옥 기자
기사사진
건설업계,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다짐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잇단 제재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과거의 불공정 행위를 반성하고 공정경쟁과 준법경영을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정경쟁과 준법경영 실천 선언'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명수 협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 등 대형 건설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토론회에 앞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또 "각사의 준법경영시스템을 철저히 실천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정부와 여러 기관의 중복된 제재로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회사는 100대 건설사 가운데 46개사, 과징금 규모는 4500억원에 달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부산지하철 1호선, 경인아라뱃길 등 지난 정부에서 발주한 대형 국책 사업의 상당수가 이미 담합 판정을 받았고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서도 담합 혐의로 공정위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2014-07-23 16:27:0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