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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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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현대건설, 주거형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현대건설은 오는 1월 서울 중구 황학동 1229 일원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34~51㎡ 522실을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34㎡A 54실 ▲34㎡B 252실 ▲48㎡ 198실 ▲51㎡ 18실 등이다.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 2·6호선 환승역 신당역을 통해 시청역 10분대, 여의도역 25분대, 강남역 30분대 등 서울 주요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도보 약 10분 거리의 1·6호선 환승역 동묘앞역을 통해서는 종로3가역 5분대, 용산역 20분대면 도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반경 1㎞ 내 1·4호선 동대문역, 1·2호선 및 우이신설선 신설동역, 2호선 상왕십리역, 5·6호선 청구역 등 다수의 지하철역이 자리하고 있다. 총 17.63㎞ 길이의 산책로가 조성된 청계천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무학동근린공원, 숭인근린공원, 동묘공원 등 녹지시설도 풍부해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주변으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이전과 연계해 해당 부지 내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추진 중이다.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34㎡는 침실 1개와 거실, 주방으로 설계된다. 침실에는 대형 드레스룸을 조성해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48㎡와 51㎡는 침실 2개와 거실, 주방으로 이뤄지며 침실 각각 마다 대형 드레스룸을 설치했다. 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 실수요자가 눈여겨볼 만하다.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다.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 짓지 않아 기존 취득세율 4.6%가 유지된다. 신규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단지 내 상업시설 '힐스에비뉴 청계 센트럴'도 동시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층, 총 47개 점포로 전용면적 30~84㎡의 실속 있는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2020-12-22 11:02:1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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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인천·부산 등 도시정비사업 2건 동시 수주

SK건설은 인천 '용현4구역 재개발사업'과 부산 '사직 1-5지구 재건축사업' 등 2건의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용현4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152-8번지 일대에 지하3층~지상29층, 10개동 총 979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오는 2023년 12월 착공 및 분양, 2026년 10월 입주예정이다. SK건설은 KCC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총 도급액은 2160억원 규모다. 사업지는 인천대로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인하대학교 주변 생활인프라를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 SK건설은 인천 SK스카이뷰, 루원시티 1, 2차 SK리더스뷰 등 인천 내 'SK뷰 브랜드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같은 날 수주한 부산 사직1-5지구 재건축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634-1번지 일대에 지하3층~지상 29층, 6개동 총 601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3년 6월 착공 분양, 2026년 4월 입주예정이다. 총 도급액은 1282억원이다. 사업지는 부산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만덕터널, 남해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우수하다. 사직초, 달북초, 온천중, 사직중·고 등 교육시설을 포함해 부산의료원, 시청, 법원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두 사업지 모두 교통·교육·생활인프라 등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향후 미래가치도 높은 곳"이라며 "친환경 중심의 스마트 특화설계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22 10:06:4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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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영종~신도 구간 수주

영종 신도 평화도로 조감도. 한화건설은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이자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신도)까지 해상 교량과 접속도로 등 총 연장 4.05㎞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1123억원이다. 이 사업은 약 2.52㎞에 달하는 해상 교량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다. 설계점수 대 가격점수 비중이 70 대 30인 만큼 설계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후문이다. 한화건설은 시화대교, 인천대교 등 다양한 해상 교량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장래 4차선 확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량 설계를 특화했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성이 뛰어난 교량 디자인과 특화 시설물 설치 등을 제안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화건설은 이번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를 통해 향후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인천 영종도에서 신도, 강화도를 거쳐 북한의 개성공단과 해주까지 약 80.44㎞ 구간을 잇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번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그 첫 시발점이다. 또한,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완성되면 그동안 배를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야 했던 신도, 시도, 모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옹진군 북도면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용득 한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은 "서해 남북 평화의 초석이 될 역사적인 도로라는 사명감을 갖고 공사 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한화건설의 뛰어난 해상교량 설계 역량과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명품 교량, 명품 도로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1 16:35:1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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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이어 규제 묶인 파주 집값 여전히 강세

지난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전경./정연우 기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 아파트 값이 상승세가 여전하다. 파주시 아파트 값은 이달 전용면적 84㎡형이 8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규제 막차를 타기 전 실거래가격이 상승세를 탔다. 규제로 묶이면서 당분간 매수세는 주춤하겠지만 저금리로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하락세 반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전용면적 84.96㎡)은 이달 8억5000만원에 팔렸다. 이 면적형은 지난 달 7억8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야당동 한빛마을 5단지 캐슬앤칸타빌(전용면적 84.18㎡)은 한 달 새 2억원이 넘게 오른 7억3000만원에 팔렸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5억18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6억6600만원에 팔린 운정롯데캐슬파크타운1차(전용면적 84.4㎡)는 이달 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비규제지역이었던 파주는 서울 전세난을 피해 유입된 매매전환 수요로 부동산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통했다. GTX-A노선과 지하철 3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 데다 김포가 규제로 묶인 것에 대한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 등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비규제지역이란 점 외에도 교통 호재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라며 "규제 발표 이후로는 매수 문의가 조금 줄어든 편"이라고 전했다. 파주는 조정대상으로 선정되기 전까지 아파트 값이 파죽지세로 올랐다. 지난 1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가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은 전주 대비 0.12% 오른 가운데 ▲파주(0.53%) ▲고양(0.29%) ▲화성(0.19%) ▲부천(0.18%) ▲용인(0.18%) ▲의왕(0.18%) ▲의정부(0.18%) ▲오산(0.18%) 순으로 올랐다. 전세의 경우 ▲오산(0.26%) ▲파주(0.23%) ▲용인(0.21%) ▲의왕(0.17%) ▲인천(0.16%) ▲고양(0.15%) ▲평택(0.14%) 순으로 두 번째다. 그동안 상승세를 나타난 김포의 경우 매매가격이 전주대비 0.05% 올랐다. 지난달 19일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이 후 주변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6·17대책 이후 지속된 집값 상승세가 파주와 고양으로 옮겨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을 포함해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정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파주나 김포의 경우 중저가 아파트가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투자수요가 떠나면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김포와 마찬가지로 파주 역시 하락세를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0-12-21 14:28:4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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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원스톱 대출 서비스 오픈

부동산114와 금융상품비교전문 핀테크 기업인 핀마트가 업무협약을 맺고 고객 개인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114가 새로 오픈한 대출 서비스는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이 부동산 매물을 선택하면 고객의 연 소득이나 대출 보유내역,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출한도 등을 자동으로 산출해준다. 매물 검색부터 계약에 필요한 대출까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신규 대출 서비스는 부동산114 사이트 내 매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핀마트의 부동산 대출 계산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여러 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필요 없이 시중은행부터 P2P, 캐피탈 업체까지 금융회사별 금리 및 대출상품을 자신의 조건에 맞게 한눈에 비교하고 고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집을 살 때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 대출한도를 일일이 개별 금융회사에 문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매물확인부터 거래,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고객편의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12-21 12:22:5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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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부터 사전청약까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5월 주춤했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회복,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되며 2021년 시행을 앞둔 제도들이 많다.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직방은 2021년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1월)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된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이밖에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 ▲고령자 공제율 상향(1월)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되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1월)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최고세율 인상(1월) 양도세는 2021년 1월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1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1년부터는 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가구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1월)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1월)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1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사원용 주택 제외)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월)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1월)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이 비율이 2021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며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으로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2월)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2월) 한편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말까지 매도하여(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른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전청약제도 시행(7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당첨된 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2021년 사전청약이 시행될 주요 입지는 7~8월 인천 계양,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남양주진접2, 성남 복정1·2 등이 있고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남태령군부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1~12월은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이 예정됐다.

2020-12-21 12:08:1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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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4조7383억원 수주 달성, 역대 최대

현대건설이 2020년 도시정비사업에서 4조7383억 수주로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9일, 용인 수지구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정비사업의 시공권(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확보함으로서 역대 최대수주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 등으로 4조6468억원의 최대실적을 기록한 후 3년 만에 올해 4조7383억원을 달성했다. 올해에만 강원 원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대전 대동4·8구역 재개발, 대구 효목1동 7구역 재건축, 부산 반여3-1구역 재건축, 제주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등 전국 주요거점지역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6월에는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한남3구역'을 수주하며 본격적인 강북권 '디에이치' 시대를 열었다. 이번 용인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수주를 더해 도시정비사업만으로 15조원의 수주고를 쌓았고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외 총 65조원이 넘어 3년8개월 치 이상의 수주잔고를 확보했으며 동종업계 최고수준의 신용등급(AA-)을 유지하는 등 견고한 재무구조로 안정적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 사상최대 실적달성은 현대건설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 덕분이다.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12-21 10:39:52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