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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90여건 합의 처리…반도체특별법 등 통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90여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처리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설치 및 확충,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숙려 시간이 지나 법사위의 자동부의 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말 통과가 예상됐으나, 야당이 민주당 일방 추진 법안을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지연 전략을 펼치며 법안 통과가 후순위로 밀렸다. 다만,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로제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추가 없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후 논의를 더 거듭하겠단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로 했다. 그 외에도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 종사자의 건강권과 안정적 급식 제공을 꾀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신고하고 경제범죄 등과 관련한 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 처리된 법률안 중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제헌절은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았다.

2026-01-29 16:45: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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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미투자 변화 없다는 점 설명… 오해 풀겠다"

트럼프 '관세 25%' 압박에 긴급 방미,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김 장관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이뤄진 급거 방미다. 김 장관은 이틑날인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및 협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일단 국내 (대미투자) 입법 집행 상황에 불만을 가진 걸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다. 중간에 러트낙 장관과 한번 연락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투자와 관련해 변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기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언급한 입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말한다. 김 장관은 "상무장관하고는 어느 이슈든 서로 얘기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기에,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실행하기 위해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장관은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준비를 하는 것이 실무자들로서는 당연한 절차"라며 "그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 내일 (러트닉 장관을)만나 더 구체적 내용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집행 시점에 대해 김 정관은 "법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오고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미국 정부와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프로젝트가 우리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기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첫 프로젝트나 올해 하는 것들은 서로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돼야하지 않겠느냐"며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한미간에 서로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사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디지털 규제가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대해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각 나라별로 이슈들은 항상 있어왔기에 잘 관리하면 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역지사지 해 보면 알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보다 훨씬 더 세개, 어느 나라 정부든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미측과 통상 현안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9 16:1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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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피해돕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본격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분쟁시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돕는 'K-디스터버리' 도입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해 9월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우리나라에선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이에 따라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의 방문 및 자료열람 등으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녹음, 영상녹화 등의 수단을 활용한 당사자 간 신문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위반행위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보유하는 자에게 그 자료의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외에 개정안에선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사건의 실체파악과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해 중기부에서 수행한 행정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권'도 포함됐다. 또 수·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9 16:14: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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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민·농협 등 7곳 '원·달러 선도은행' 지정

올해의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총 7곳이 지정됐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JPMorganChase)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9일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이들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제외되고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이 새로 포함됐다. 선도은행 제도는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에 도입됐다.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가운데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선도은행으로 뽑히려면 ▲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도(A- 이상) 양호 ▲최근 3년간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 이상 제재 없음 ▲원·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전체 거래량 대비 2.0% 이상의 거래실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평가는 ▲원·달러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15%) ▲원·달러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45%) ▲원·달러 외환스왑 거래실적(40%)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 체결된 거래에 주간 시간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재경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9 15:43: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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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年어가소득 8000만원·귀어 2000명 추진"...청년사업자 주거지원

정부가 5년 내 어가 연평균소득을 8000만 원대, 귀어·귀촌 인구를 연간 2000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양식 체계를 고부가가치 어종 위주의 스마트 양식으로 재편하고, 청년 사업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t)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한다. 1억1000만 원에 불과한 척당 생산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 원까지 올리기 위한 감척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할 방침이다. 또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을 전환하고,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양식장 규모·자동화를 유도한다. 수산물 생산통계 정비를 위해 위판장별 코드를 통일해 계통 수산물에 대한 통계 정확도를 제고한다. 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유통망 및 주산지, 물류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기초한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단축할 계획이다.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굴 최대 수입·소비 지역인 유럽에 대한 굴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해역 위생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와 연계한 홍보, 할랄 및 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에 대한 수출도 확대한다.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청년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 해제를 추진한다. 연근해 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를 통해 청년이 초기 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바다마을과 빈집 새단장(리모델링)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인력의 수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또 산업공간으로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 어항 조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단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9 15:29: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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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도부, 한동훈 제명 의결…韓 "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를 찾아 "반드시 돌아온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의결 건을 표결에 부쳐 지도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장 대표는 제명 의결 표결을 한 차례 연기하며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해 징계 사유인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중앙윤리위에 소명하라고 했으나, 한 전 대표 측은 결과를 짜맞춰 놓고 징계하는 윤리위에 소명할 의사를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장 대표가 쌍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8일간에 단식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둘의 갈등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장 대표의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에서 제명이 결정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가 법원에 해당 의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의 대응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당의 입장이란 것이 있을 것 없다.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효됐다. 이후 한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고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 이내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번 결정으로 한 때 '팀 한동훈'으로 함께 활동하던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틀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제1야당의 분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한 전 대표를 '악성 부채'로 지칭하며 "특히 우리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이 악성 부채 정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듯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징계가 "심각한 해당행위"라며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한계가 대거 속해있는 당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다음주 개혁신당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29 15:19: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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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재인상 후폭풍…與 "美도 의회 비준 안 거쳐" VS 野 "비준 받아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품목 관세 재인상 발언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여야는 29일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 여부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제60조 상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헤 합의하여야 한다"며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니다"라며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투입 사항은 국회 심의 또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협상팀의 치열한 협상 결과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다. MOU와 이에 대한 공동설명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라며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관련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익과 직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밴스 미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민석 총리는 방미길에서 '핫라인' 운운하면서 자화자찬식 외교 성과 홍보에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일국의 총리로서 현실 인식도, 책임 의식도 모두 결여되고, 그저 '껍데기'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여당 그 누구도 야당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요청한 적도 없다"며 "노란봉투법, 검찰 해체 법안, 언론 입틀막법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들은 막무가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집권 여당이, 정작 국익이 걸린 현안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선트 재무장관도 그런 뜻에서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 탓을 했다.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일삼아 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파괴와 내란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그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 경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한미 간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6-01-29 15:1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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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종사자 1년 새 8만명 줄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은 증가

노동부,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근로자 평균임금 세전 395만5000원 지난해 국내 전(全) 산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연간 월평균 종사자 수는 202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676만6000명으로 2만7000명(-0.2%)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48만6000명으로 2만9000명(0.8%) 늘었다. 대기업 중심의 고용 증가와 중소사업체 고용 위축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년보다 8만6000명(3.6%)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6000명, 1.2%), 부동산업(1만4000명, 3.1%)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종사자 수가 8만1000명 줄며(-5.6%) 전체 산업 가운데 감소 폭과 감소율 모두 가장 컸다. 도매 및 소매업은 2만9000명(-1.3%), 숙박 및 음식점업은 1만4000명(-1.1%) 감소했다. 전 산업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역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종사자는 전년 대비 1만1000명(-0.3%) 줄었으며, 2024년에도 전년 대비 0.3%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0.2%)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4만5000명(-3.2%)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총액은 395만5000원(세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5%(15만5000원) 증가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420만1000원으로 4.3%(17만4000원)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72만3000원으로 4.6%(8만4000원)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는 자동차 관련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여금이 지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임금 감소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에서 일용직 비중이 축소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물가를 반영한 1인당 실질임금은 337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5만3000원) 증가했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2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6.1시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9 15:13: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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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할 일 많은데 답답… 입법·행정·집행 속도 더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늦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면서 입법과 행정, 집행 과정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이라는 건 입법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조금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다면서 "사실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있는 시간이나마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벌써 (정부 출범) 7개월이 후딱 지났는데 객관적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정말 많이 부족하다"며 "집행부에서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신속하게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국민 체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 좋아져야지, 등 따시고 배불러야지. 일단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 힘들지 않냐"며 "엄청나고 멋있는 것, 획기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하게, 속도감 있게 시행해 쌓아가면 좋겠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낸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중요한 건 수요자의 시각이다. 보통 공급자적 마인드가 문제가 된다"며 "그런 걸 인정하고 언제나 수요자 측, 국민의 시선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접 만나 얘기를 듣는 게 좋은데 직접 못 만난다면 하다못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정쟁 또는 정략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 잘 됐다. 저 놈은 이제 얻어 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나"라며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우리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땐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며 "외교 안보 문제에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25% 재인상에 대한 야권의 반응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6-01-29 15:09: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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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국유지 용도폐지 전 점유에 5% 요율 적용 변상금은 위법”

잘못된 법령 적용에 1억2000만 원 변상금 취소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 점유 기간에 대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과다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1억2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A씨가 2021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236㎡ 규모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상 통상 요율인 5%를 적용해 변상금 납부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거액의 변상금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가 지하에 1000m 규모의 박스암거(지하수로 구조물)가 설치돼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로 사용해 온 행정재산이었고, 2025년 1월 20일에 용도폐지가 이뤄진 사실에 주목했다. 과거 적법한 점유 시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의 점용료가 부과돼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지 용도폐지 이전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상 점용료 요율 0.5%를 적용해야 함에도, 자산관리공사가 용도폐지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국유재산법' 요율 5%를 일괄 적용해 약 10배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시점과 적용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안별 특성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국민의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9 14:49:45 한용수 기자